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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12억 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아니라 안분 과세입니다. 양도차익을 (양도가액 − 12억)/양도가액 비율로 잘라낸 뒤 보유·거주 합산 최대 80% 장특공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 절차를 사례 표와 함께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