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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2일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로 임차인은 관리비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14개 항목별로 제공해야 합니다. 요청 방법부터 이의 제기 4단계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