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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일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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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임대차 — 임대인 체납 열람 설명 SOP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이 임차인 보증금을 잠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2023년 이후 임대인 체납 열람 권리가 강화됐지만 현장 설명 누락으로 배상까지 이어지는 분쟁이 반복됩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임대차에서 중개사가 계약 전·후 각각 안내해야 할 임대인 체납 열람 절차, 확인설명서 기재 방식, 거부 시 대응을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체납열람#국세징수법109조#지방세징수법#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