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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임법 제10조의4 방해 4유형, 손해배상 산정식, 제척기간 3년, 정당 거절 사유 구분을 중개사 시점에서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