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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수 잔금 전에 매도인 체납세금을 확인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 뒤에도 당해세 우선 원칙으로 부동산이 압류·공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11조 미납국세 열람과 지방세징수법 제6조 우선순위, 잔금 전 4단계 확인 절차, 매수자 보호 특약까지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