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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는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629조의 해지권, 동의서 작성 요건,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무단 전대 적발 시 통지 절차를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일산·고양 상가 현장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