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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92조
1편 · 최근 발행 2026.04.28
01
2026.04.28
중개실무 · 2026.04.28
점유이전금지가처분 SOP — 명도소송 직전 보전처분 4단계, 송달 후 14일 집행 함정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도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 두면 집행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 직전에 점유 주체를 동결하는 보전처분이며, 신청 시점·집행 기한·송달 흐름이 어긋나면 본안 자체가 흔들립니다. 중개사 시점의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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