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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일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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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D+10 — 6월 잔금일 4단계 (사실상 소유·분담 특약·정산·합산배제)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난 뒤 잔금을 치를지, 5월 말 안에 끝낼지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가 떠안는 보유세 부담이 수백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잔금일·분담 특약·정산·합산배제 4단계를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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