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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과 그 외 자산으로 이원화합니다. 상가·토지·건물은 기존 보유 기간 기준이 유지되지만, 잔금일 기준과 취득가액 입증이 매도 타이밍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