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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일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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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 첫 해 재산세 D-41 — 6월 1일 기준일 전후 사용승인 4단계 (과세대장 등재·분양자 분담·일할 정산·임시사용승인)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난 직후 신축 상가의 첫 해 재산세를 누가 부담할지를 잔금 협상 전에 정리하지 못하면 7월 16일 1차 납부 고지서가 잘못된 명의로 도달합니다. 일산·고양 신축 상가 분양 잔금 자문에서 매년 반복되는 분양자·수분양자 부담 분기와 일할 정산 SOP를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신축 상가 첫 해 재산세#6월 1일 과세기준일#사용승인일#과세대장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