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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재건축 또는 직접 사용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시설투자비 보상·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0조 제1항 단서를 기준으로 실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