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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 거주자 판정 기준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와 제4조가 규정한 주소·거소·생계 중심지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안분과의 연결고리, 해외 체류와 출국 일정의 안전마진 4단계를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