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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일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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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155조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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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가이드

출국·해외이주 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2년 이내 양도 4단계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3항)

해외이주·1년 이상 취학·근무 사유로 출국한 1주택자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거주자 전환 후 양도 시기를 놓치면 12억 원 초과분이 한꺼번에 과세되는 구조를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4단계로 정리한 출국 1주택 비과세 실무 가이드입니다.

#출국1주택비과세#해외이주#1세대1주택#비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