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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1년 이상 취학·근무 사유로 출국한 1주택자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거주자 전환 후 양도 시기를 놓치면 12억 원 초과분이 한꺼번에 과세되는 구조를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4단계로 정리한 출국 1주택 비과세 실무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