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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만, 실무에서 이 창구를 제때 활용하는 임차인은 드뭅니다. 일산·고양 상가 권리금 보호 실무를 3단계 체크포인트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