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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상가를 매수하면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미납 관리비가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잔금일 정산을 누락하면 매수인이 수백만 원대 채무를 떠안습니다.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른 미납 관리비 정산 4단계 SOP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