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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5% 인상 상한은 환산보증금 기준액 이하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증감청구권의 기준일 1년, 환산보증금 초과 시 5% 상한 배제, 4단계 증액 통지 절차를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중개사 시점에서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