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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상가 매도 위임을 받으면 시세보다 관리단 채무와 체납 관리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체납 관리비는 매수인에게 특별승계됩니다. 확인설명서 누락 시 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