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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2일 시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60일 안에 분쟁을 조정합니다. 신청 가능 6유형·각하 사유·조정안 송달 14일·집행권원 효력 확보를 일산·고양 상가 현장 실무로 정리한 중개사 S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