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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산업위생과 영업신고증 폐업 — 음식점·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완벽 가이드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산업위생과에 제출하는 식품접객업·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절차, 구비서류, 기한, 직권말소, 과태료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개요#

음식점, 미용실, 숙박업, 세탁소 등 영업신고증을 받아 운영하던 사업장을 정리할 때는 세무서 폐업신고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신고증을 발급한 관할 구청 산업위생과에도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과태료·직권말소·재개업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영업 인허가는 시청이 아니라 각 구청의 산업위생과가 담당합니다. 즉 폐업신고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WARNING

가장 흔한 오해

  1. "세무서에 폐업신고하면 영업신고증도 자동 폐업된다" → 틀립니다. 식품·공중위생 영업은 별도 폐업신고가 원칙이며, 직권말소는 예외 절차입니다.
  2.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려서 폐업신고를 못 한다" → 틀립니다. 분실 사유서를 첨부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3. "고양시청에 가면 된다" → 틀립니다. 관할 구청 산업위생과입니다.

산업위생과가 담당하는 영업의 종류#

고양시 각 구청 산업위생과(위생관리팀·위생지도팀)는 다음 영업의 신고·변경·폐업을 관장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식당, 카페, 분식점 등)
  • 제과점영업
  • 단란주점·유흥주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반찬가게 등)
  • 식품제조·가공업 (소규모 한해)
  • 위탁급식영업·집단급식소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 이용업·미용업 (이발소, 미용실, 네일숍, 피부미용 등)
  • 숙박업 (모텔·여관·게스트하우스)
  • 목욕장업
  • 세탁업
  • 건물위생관리업

NOTE

영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법령(식품위생법 vs 공중위생관리법)과 서식이 다릅니다. 폐업신고서 양식 번호도 다르므로 본인 영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영업 구분근거 법령폐업신고 조항
식품접객업 등식품위생법 제37조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42호서식
공중위생영업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지 제5호의2 서식

폐업신고 기한#

IMPORTANT

공중위생영업: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식품관련영업: 지체 없이 (실무상 폐업일로부터 가급적 신속히)

기한을 도과하면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까지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즉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기한 내 신고가 원칙임을 잊지 마십시오.

구비서류#

공통 (식품·공중위생 모두)#

  • 폐업신고서 (영업 종류별 해당 서식)
    • 식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공중위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
  • 영업신고증(또는 영업허가증·영업등록증) 원본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원본을 제출할 수 없으면 분실 사유서를 작성해 첨부합니다. 별도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어떻게 분실했는지"를 자필로 적고 서명하면 됩니다. 재발급 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TIP

세무서 폐업신고와 동시에 처리하고 싶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서에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영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통합 처리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영업이 대상은 아니고, 식품관련영업이 대표적입니다.

신청 방법#

방법채널비고
방문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산업위생과가장 확실, 즉시 처리
인터넷정부24 (gov.kr)"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검색
우편관할 구청 산업위생과영업신고증 원본 동봉 필수
세무서 동시 신고관할 세무서식품관련영업 한정, 통합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정부24 기준 3시간(근무시간 기준) — 실무상 방문 즉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수료: 무료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 폐업신고서 + 영업신고증 원본 제출
  2. 담당자 확인 — 미납 과태료, 행정처분 진행 여부, 위반 사항 점검
  3. 시스템 등록 — 식품안전나라 / 공중위생영업 관리시스템에 폐업 처리
  4. 국세청 통보 — 관할 세무서에 폐업 사실 통보(연계)
  5. 완료 — 별도 폐업증명 발급은 없으나, 필요시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가능

직권말소 — "안 하면 자동으로 되겠지"는 위험합니다#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행정청이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때문에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WARNING

직권말소는 행정청의 재량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 직권말소까지 수개월~1년 이상 시차가 발생
  • 그 사이 위생점검 대상으로 통지가 계속 발송
  • 과태료·행정처분이 누적된 채 폐업이 정리되지 않음
  • 동일 장소에서 재개업 신고 시 기존 영업과 충돌해 보정 요구

요컨대 직권말소는 안전망일 뿐, 본인이 직접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폐업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부수 절차#

폐업신고 이전 또는 동시에 정리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누락 시 과태료·체납 문제가 발생합니다.

항목처리 부서비고
세무서 폐업신고관할 세무서 / 홈택스부가세 확정신고 별도
4대보험 상실신고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종업원 있을 경우
카드단말기·POS 해지밴(VAN)사월 임대료 누적 방지
간판 철거옥외광고물 정비
가스·전기 명의변경 또는 해지도시가스·한전
임대차 종료·원상회복임대인보증금 반환과 연계
재고·식자재 처분식품접객업
위생교육 수료증·종업원 보건증향후 재개업 시 보관 권장

TIP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폐업신고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폐업신고가 먼저면 보증금 반환 전 영업 권리가 사라지고, 임대차 종료가 먼저면 빈 점포에 대한 영업신고가 살아 있어 점검 통지가 계속됩니다.

중개·임대 실무 체크리스트#

TIP

상가 임대차 중개 시 이전 임차인의 영업신고가 폐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경우 신규 임차인이 같은 업종으로 영업신고를 하려 할 때 충돌이 발생합니다.

  • 계약 전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 이력 동시 확인
  • 동일 호실에 유효한 영업신고가 살아 있는지 관할 구청 산업위생과에 조회
  • 살아 있다면 잔금 전 이전 임차인의 폐업신고 완료를 특약으로 명시
  • 행정처분(영업정지) 진행 중인 호실은 처분 효력 승계 가능성 검토 (영업양도가 아닌 신규 신고라도 동일 장소·동일 업종이면 분쟁 소지)
  • 체납 과태료는 인적 처분이라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나, 분쟁 방지 차원에서 정리 확인

임대차 특약 예시#

제○조 (영업신고 폐업 의무)
①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 이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산업위생과에 영업신고증 폐업신고를 완료한다.
② 폐업신고 완료 사실은 폐업사실증명서 또는 정부24 처리완료
   화면으로 임대인에게 제출한다.
③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인해 임대인 또는 후속 임차인에게 발생
   하는 손해는 임차인이 배상한다.

고양시 관할 산업위생과 안내#

영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구청이 결정됩니다.

관할 구청부서위치
덕양구청산업위생과 (위생관리·위생지도)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청산업위생과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청산업위생과고양시 일산서구
  • 고양시 대표전화: 031-909-9000 (각 구청 산업위생과 연결 요청)
  • 정부24: www.gov.kr →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또는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검색

자주 묻는 질문#

Q1. 휴업과 폐업의 차이는? 세법상 휴업은 가능하지만, 식품·공중위생 영업의 경우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실태조사 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운영할 계획이 분명하면 휴업, 그렇지 않으면 폐업이 원칙입니다.

Q2. 폐업 후 다시 같은 자리에서 영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영업신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며, 시설기준·위생교육 등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Q3. 보건증·위생교육 수료증은 폐업 후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새 사업장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폐업과 무관하게 개인에게 귀속되는 자격입니다.

Q4.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데 폐업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폐업과 별도로 징수되며, 폐업신고를 거부할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미납 과태료는 계속 따라오므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IMPORTANT

본 글은 2026년 4월 시점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및 고양시 행정 운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영업 종류·시기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폐업 전 반드시 사업장 관할 구청 산업위생과에 1회 유선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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