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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서울시 반포 일대 공인중개사 단체 담합 입건을 계기로, 비회원 공동중개 제한과 가입비 수수가 어떤 조문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일산·고양 중개사가 친목회·단체방 운영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경계를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중개사 시점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