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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일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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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

공동중개 제한 담합 단속 — 친목회·가입비·비회원 배제가 입건 사유가 되는 이유

2026년 4월 서울시 반포 일대 공인중개사 단체 담합 입건을 계기로, 비회원 공동중개 제한과 가입비 수수가 어떤 조문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일산·고양 중개사가 친목회·단체방 운영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경계를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중개사 시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공동중개#담합#공인중개사법#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