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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일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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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사업자 2026 세제개편안 — 비주거용 결손금 불공제 명확화와 종합소득세 대응 3가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주거용 임대소득 불공제가 명확화됩니다. 상가·오피스 임대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종합소득세 실무 대응 3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를 임대하면서 주거용 부동산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라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비주거용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명확히 차단합니다. 이 통산 구조가 달라지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회원으로서 상가 임대사업자 시각에서 이번 개편안의 실무 영향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비주거용 결손금 불공제가 적용되는 상황, 영향받는 임대사업자 유형, 세무사 상담 전 준비할 서류 목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결손금 불공제란 무엇인가#

상가·오피스·지식산업센터 호실 등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에서 임대료 수입보다 감가상각비·대출이자·수선비가 많을 경우 세법상 비주거용 결손금이 발생합니다. 기존 실무에서는 이 비주거용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오피스텔·다세대 등) 임대소득과 통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 일부 허용됐습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이 통산 방식을 명확히 차단합니다. 비주거용 결손금은 비주거용 임대소득 범위 안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거용 임대소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가 결손금 공제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데, 이번 개편은 비주거용·주거용 사업 간 소득 통산의 경계를 명확히 긋는 취지입니다.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상가에서 결손이 나도 주택·오피스텔 임대소득으로 상쇄하는 절세 구조가 막히는 것입니다.

현행과 개편안 비교#

구분현행2026 세제개편안
비주거용 임대업 결손금 위치주거용 임대소득과 부분 통산 가능비주거용 소득 범위 내에서만 공제
주거용 임대소득 과세표준비주거용 결손 차감 후 산출비주거용 결손 영향 없이 별도 산출
이월결손금10년 내 이월, 소득 간 통산 허용비주거용 소득 내에서만 이월 공제
시행 예정정기국회 통과 후 확정 (9월 3일 이전 제출 예정)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아직 입법 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향받는 상가 임대사업자 유형#

WARNING

비주거용+주거용 겸유 임대사업자 체크 필수 상가·오피스를 임대하면서 오피스텔·다세대 등도 함께 임대하고 있다면, 이번 개편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존 통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신고하면 개편안 시행 이후 가산세 위험이 따릅니다. 확정 전이라도 세무사와 미리 시뮬레이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향을 받는 임대사업자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비주거용 임대에서 결손이 나는 경우. 공실 기간이 길거나 수선비·대출이자가 임대료를 초과하는 상가 임대사업자는 비주거용 결손금이 발생합니다. 이 비주거용 결손금을 주거용 임대소득에서 빼는 방식을 써왔다면 개편안 시행 후 절세 폭이 줄어듭니다.

상가와 주거용 부동산을 동시에 임대하는 경우. 상가와 오피스텔·다세대를 함께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 통산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문제는 세율이 아니라 두 소득 유형을 혼동한 신고 방식입니다 — 추후 세무조사에서 실질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최대 적용해온 경우. 건물 감가상각을 적극 처리해 비주거용 결손금을 크게 잡아온 구조라면, 그 비주거용 결손금이 주거용 소득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실제 절세 효과가 기존 계획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종합소득세 실무 대응 3단계#

1단계 — 보유 부동산 유형 분리. 임대 중인 부동산을 비주거용(상가·오피스·지식산업센터)과 주거용(오피스텔·다세대)으로 명확히 나눕니다. 건축물대장 기재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되, 실제 사용 목적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목적이 다른 경우가 드물지 않고, 세무 신고 시 문제가 됩니다.

2단계 — 결손금 발생 여부 시뮬레이션. 최근 3년(2023~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임대업 결손금 규모를 파악합니다. 결손금이 없다면 이번 개편안의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결손금이 있다면 개편안 통과 시 세 부담 증가분을 미리 추산해야 합니다.

3단계 — 세무사 상담 예약. 개편안은 아직 입법 전이지만 정기국회 통과 시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무사 상담 시 가져갈 서류는 최근 3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대출이자 납부 내역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용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에 해당하나요?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사무·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면 비주거용, 주거 목적이면 주거용으로 분류됩니다. 세법상 판단은 실질 사용 목적 기준이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8월 현재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정기국회 심의·의결 후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이 확정되므로, 현시점에서 최종 확정 사항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비주거용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편안 취지는 비주거용 결손금이 비주거용 소득 범위를 넘어 주거용 소득을 잠식하지 않도록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월결손금도 비주거용 임대소득 내에서만 공제받는 방향으로 정비될 예정이나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 요건이 확정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가·오피스 임대업 결손금을 주거용 임대소득으로 상쇄하는 구조가 이번 개편안으로 차단된다. 둘째, 비주거용과 주거용을 겸유한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증가를 미리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셋째, 아직 입법 전이므로 정기국회 결과를 추적하면서 세무사와 선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개편안 확정 전에 서류를 갖추고 시뮬레이션을 마친 임대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임대사업자 사이에 체감 세 부담 차이가 생깁니다.

일산·고양 상가 매물과 임대사업자 실무 자문은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에 문의해 주세요. 블로그의 다른 실무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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