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완벽 정리
신축·용도변경 시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정확한 부과 기준과 산정 방법, 중개 실무 체크포인트를 고양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와 고양시 하수도사용 조례(제25조·제27조) 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 발생량이 새로 생기거나 증가할 때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매매·임대차 계약 시 분쟁의 단골 소재이므로 중개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NOTE
이 글은 2026년 4월 시점에서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단위 단가는 해마다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반드시 관할 부서에 직접 확인하세요.
부과 대상 — "10㎥" 기준을 기억하세요#
연면적이 아니라 하루 오수 발생량 10㎥(톤) 이 기준입니다. 이걸 "연면적 200㎡ 이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는 틀립니다. 용도에 따라 같은 면적이어도 오수 발생량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신축·증축#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여 하루 10㎥ 이상의 오수를 새로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용도변경#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어 하루 오수 발생량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같은 연면적이라도 용도가 바뀌면 원단위가 달라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 단독주택 → 근린생활시설
- 창고 → 음식점
- 사무실 → 병원·학원·목욕탕 등
TIP
음식점·목욕탕·병원은 같은 면적 대비 오수 발생량 원단위가 크게 높습니다. 용도변경 상담을 받을 때 특히 주의하세요.
부담금 산정 방법#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금 = 오수 발생량(㎥/일) × 단위 단가(원/㎥)
오수 발생량 = 연면적(㎡) × 용도별 원단위(L/일) ÷ 1,000고양시 단위 단가#
2,116,000원 / 톤(㎥)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공시 단가(2023년 적용 기준)
단위 단가는 지자체별·연도별로 고시됩니다. 고양시의 경우 2023년 기준 톤당 약 212만 원이며, 최신 단가는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연면적 190㎡ 건물을 가정하면:
- 근린생활시설 원단위 60 L/일·㎡ 적용
- 오수 발생량 = 190 × 60 ÷ 1,000 = 11.4 ㎥/일 → 10㎥ 초과, 부과 대상
- 부담금 ≈ 11.4 × 2,116,000 ≈ 약 2,412만 원
WARNING
원단위는 용도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건축사·관할 구청·상하수도사업소의 산정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 계산은 어림값입니다.
납부 시기 및 절차#
| 구분 | 부과 시점 | 납부 시점 |
|---|---|---|
| 신축·증축·개축 | 준공신청 시 | 준공허가(사용승인) 전 징수 |
| 용도변경 | 인·허가/승인 시 | 승인 전 납부 |
| 개발사업(타행위) | 실시계획 승인일 기준 | 부과일부터 30일 이내 |
납부 방법#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납입고지서 발행
- 인터넷뱅킹·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 납부확인서 발급 후 건축허가·용도변경 승인 등 후속 행정절차 진행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WARNING
신규 상가 임대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포인트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확인할 것#
- 기존 건물의 하수도부담금 납부 여부·납부 영수증
- 과거 용도변경 이력과 그 당시 부담금 처리
임차인이 확인할 것#
- 영위할 영업이 기존 용도 대비 원단위가 높은 용도인지
- 해당 시 추가 부담금 규모(관할 구청 사전 산정 요청)
계약서 특약사항 예시#
제○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① 임차인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새로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② 임대인은 기존 납부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영수증을 계약 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③ 임차인이 용도변경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고,
필요한 서류 제공에 임대인은 협조한다.중개업소 실무 체크리스트#
TIP
아래 네 가지는 매물 접수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존 건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완료 여부 확인
- 신축·준공 임박 건물: 준공허가 전 부담금 납부 계획·일정 파악
- 용도변경 예정: 용도별 원단위 차이로 인한 추가 부담금 규모 사전 산정
- 고시 단가 변동: 매년 단위 단가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금액 확인
분쟁 예방 3원칙#
- 계약 전 관할 부서에 정확한 예상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
- 계약서에 납부 주체와 영수증 제공 의무를 명확히 기재
- 용도변경 항목은 사전 협의 조항을 필수로 삽입
관련 법령·조례#
- 하수도법 제61조 (원인자부담금)
- 고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5조·제27조 (부과·징수)
-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문의처#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대표: 031-909-9000
- 홈페이지: https://water.goyang.go.kr
- 관할 구청 건축과: 덕양구청·일산동구청·일산서구청
IMPORTANT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행정적 판단은 해당 구청·상하수도사업소 및 법무·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단위 단가와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최신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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