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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일산점
뉴스 브리핑

죽어가던 골목상권이 살아났다 — 골목형 상점가 지정제도, 일산·고양·파주 임차인·건물주가 알아야 할 것

용인·고양·안산·파주 등 지자체가 골목형 상점가 육성에 나섰다. 상인회 구성부터 지정 기준 완화까지, 실무 관점으로 일산·고양 상가 투자자와 임차인이 챙겨야 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앵커 기사 출처#

기사 제목: 미용실 원장 떡볶이에 학생들 몰렸다…죽어가던 골목상권 반전 출처: joongang.co.kr 발행일: 2026-08-31 원문 링크: 중앙일보 원문 보기


골목 상가 공실이 길어질수록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 손실을 입습니다. 공실 기간에 임대료 수입은 끊기고, 빈 점포가 늘어날수록 유동 인구도 함께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의 구조와 고양·파주 지역에서 이 흐름이 상가 임대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 무엇인가#

중앙일보 보도(2026-08-31)에 따르면, 쇠퇴하던 골목 상권의 상인들이 상인회를 결성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한 결과 상권이 회복되는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인 조직이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해당 구역을 지정해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기사에서 용인·고양·안산·파주 등 다수의 지자체가 관련 지정 기준을 완화하며 골목형 상점가 육성에 나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상인 개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조직화된 상인회가 지정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개별 점포 한 곳이 아무리 경쟁력 있는 메뉴나 서비스를 갖추더라도, 인접 점포들과 연대하지 않으면 지정 자격 자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고양·파주는 기준 완화 지역 — 지금이 검토 시점#

구분내용
관련 지자체용인·고양·안산·파주 등 다수
지자체 대응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전제 조건상인회 구성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제도 목적쇠퇴 골목 상권 행정·재정 지원
기사 발행일2026-08-31 (중앙일보)

고양시와 파주시가 지정 기준 완화 지자체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는 점은 일산·고양 지역 상가 투자자와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시사점을 줍니다. 기준 완화는 곧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상점 수, 업종 구성, 상인회 규모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정을 받지 못하던 구역도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별도로, 고양시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정책(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이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골목형 상점가 지원 정책과 결을 같이 합니다. 제도적 환경이 골목 상권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을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 인식해야 합니다.


공실 장기화와 골목 상권 쇠퇴는 연동됩니다#

고양백석체육센터 사례는 이 맥락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해당 시설 지하 1층 임대시설은 2023년 10월 이후 총 26차례 입찰이 유찰되며 장기 공실로 남아 있다가, 공사가 지상 1층으로 공간을 재배치한 후에야 편의점 입점이 성사됐습니다. 공실 해소를 위해 '입지 자체'를 바꾸는 구조 변화가 필요했던 사례입니다.

골목 상권도 같습니다. 점포 하나의 노력만으로는 유동 인구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인회 구성 → 지정 신청 → 지자체 지원이라는 구조적 경로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개별 점포 단위 마케팅만으로 골목 상권 전체를 회복시키려는 시도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WARNING

일산·고양 지역 상가 건물주라면, 인근 점포 중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은 행정 지원 여부에서 차이가 생기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양·파주는 이미 기준 완화 지자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금 시점이 검토 적기입니다.


임차인·건물주 각각의 실무 대응#

임차인 관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에 입점하면 지자체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지정되지 않은 쇠퇴 골목에 장기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리스크입니다. 계약 전에 해당 구역의 지정 여부 또는 추진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건물주 관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임차 수요를 끌어올리는 외부 요인입니다. 직접 상인회에 참여하거나, 임차인이 상인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유연하게 설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지정 이후 유동 인구가 회복되면 공실 리스크는 낮아지고 임대 협상력은 올라갑니다. 지정이 아니라 지정 추진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무리#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양·파주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지자체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 시점이 상인회 구성과 지정 신청을 검토할 적기입니다.

둘째, 골목 상권 회복은 개별 점포의 노력이 아니라 조직화된 상인회를 통한 제도 활용이 전제입니다. 건물주도 이 구조에서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능동적 이해관계자입니다.

셋째, 공실 장기화와 골목 쇠퇴는 연동 관계이므로, 공실이 생기기 전에 구역 전체의 상권 활성화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일산·고양·파주 상가 매물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 현황이 궁금하시면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구역별 지정 추진 여부와 임대차 계약 실무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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