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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가이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완벽 정리 — 30일 기한, 다운계약 리스크,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 대상·기한·방법, 다운/업 계약서 적발 시 과태료(취득가액의 10%), 해제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연동, 지자체 실거래 검증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개요#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세금 절감을 위해 다운계약서를 쓰는 관행이 있었지만, 2020년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연동지자체 검증 시스템이 강화되어 현재는 적발 시 거래가액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도자·매수자·중개사 모두 공동 책임입니다.

이 글은 부동산 매매 당사자와 중개인이 실거래신고 의무와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WARNING

실거래 신고 5대 함정

  1. "30일은 잔금일부터" → 아닙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2. "중개사가 알아서 한다" → 중개거래면 중개사 의무, 직거래면 당사자 의무.
  3. "다운계약 쓰면 양도세·취득세가 적게 나온다" → 적발 시 취득가액의 10%까지 과태료 + 세금 추징.
  4. "해제되면 신고 안 해도 된다"해제신고도 별도 의무. 미신고 시 과태료.
  5. "상가는 자금조달계획서 없다" → 일부 지역·규모 제외. 2020년 이후 대상 확대.

법적 근거#

항목근거
실거래 신고 의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해제 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의2
자금조달계획서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2조

1. 신고 대상과 기한#

1-1. 신고 대상 거래#

  • 매매 계약: 아파트·오피스텔·상가·토지 등 모든 부동산
  • 분양권 전매: 입주권 포함
  • 증여 (2020년 이후 일부 지역·유형)
  • 교환

1-2.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INFO] "계약 체결일"의 기준 — 가계약금을 입금한 날이 아니라, 정식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날입니다. 가계약 → 본계약 시점이 애매한 경우 본계약서 작성일로 봅니다.

1-3. 해제 신고#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제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 거래 신고와 별도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

2. 신고 방법#

2-1. 온라인 신고 (권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정부24 연동 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2-2.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
  • 매매계약서 사본, 신분증,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2-3. 신고 주체#

거래 유형신고 의무자
중개 거래개업 공인중개사
직거래거래 당사자(매도·매수 공동)
분양권양도자·양수자

3. 다운계약·업계약 — 적발 리스크#

3-1. 다운계약서#

실제 매매가보다 낮게 신고해 양도세·취득세를 줄이려는 관행. 매도자는 양도차익 축소, 매수자는 취득세·향후 양도세 부담 증가라는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3-2. 업계약서#

실제 매매가보다 높게 신고해 매수자 자금조달계획서를 부풀리거나, 향후 양도세를 줄이려는 수법. 다운보다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3-3. 적발 수단#

  • 지자체 실거래 검증: 인근 단지·유사 거래 비교
  • 국세청 시스템: PCI(소득-지출 분석), 금융 자금 흐름
  • 자금조달계획서: 자금 출처 증빙과 신고가액 비교
  • 제보: 양측 사이 분쟁 시 상대방 제보

3-4. 과태료#

위반과태료
다운계약(허위 신고)취득가액의 10% 이하 (최대 수천만 원)
지연 신고500만 원 이하
미신고3,000만 원 이하
허위 자금조달계획서500만 원 이하 + 국세청 조사

여기에 양도세·취득세 추징 +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4. 자금조달계획서 — 상가는 해당되나#

4-1. 원칙#

주택 매매 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일정 규모 이상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토지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4-2. 예외#

  • 법인 매수자의 토지·건물 거래는 계획서 요구되는 사례
  • 고가 빌딩 거래는 지자체가 사후 자료 요구 가능
  • 국세청 개별 조사로 자금 출처 확인 가능

4-3. 임대사업자·법인 매수자 주의#

법인 명의 상가 매수는 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드러나며, 대표자 가수금·차입금으로 매수 시 세무조사 위험이 큽니다. 자금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실거래 신고 실무 체크리스트#

단계체크
계약 체결일체결일 기록, 30일 카운트 시작
중개 여부 확인중개거래는 중개사 의무, 직거래는 당사자
실제가액 신고다운·업 계약 절대 금지
자금조달법인·고가는 자금 출처 준비
해제 발생 시30일 이내 해제신고 별도
영수증 보관신고필증 보관, 취득세 신고 시 사용
양도세 신고 대비신고가액 = 취득가액이므로 증빙 일관성

6. 자주 묻는 질문#

Q1. 가계약금만 입금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가계약 단계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본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Q2. 다운계약을 쓰면 얼마나 위험한가요? 적발 시 거래가액의 10%까지 과태료, 양도세·취득세 추징, 가산세 40%까지 부과. 실익 대비 손실이 큽니다.

Q3. 상가 매매에도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개인 간 상가 매매는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 매수·고가 빌딩·토지는 사후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해제신고를 깜빡했어요. 해제일로부터 30일 경과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발견 즉시 해제신고를 제출하고 지연 사유를 소명하세요.

Q5. 중개사가 신고를 안 했는데 누구 책임인가요? 중개거래는 중개사의 신고 의무지만, 계약 당사자도 공동 책임을 집니다. 중개사 신고 여부는 계약 후 10~20일 시점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무리#

실거래 신고는 30일 이내 의무라는 단순한 절차지만, 다운계약·미신고·해제 미신고는 거래가액의 10%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릅니다. 2020년 이후 지자체 검증과 국세청 자금 추적이 정교해져, 과거 관행이었던 다운계약은 거의 모두 적발되는 시대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카운트가 시작되므로 중개사 처리 여부를 직접 확인하라. 둘째, 다운·업계약은 과태료 + 세금 추징 + 가산세까지 결합되어 적발 시 손실이 매매차익을 초과한다. 셋째, 해제 신고는 별도 의무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다. 실거래신고는 부담이 아니라 장래의 세무·소송 리스크를 차단하는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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