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백억 일산점
거래 가이드

교통유발부담금 — 1,000㎡ 이상 비주거 건물의 매년 정기 부과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 건축물에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산정식·납부 시기·면제 규정과 임대차 분쟁 예방 특약을 일산·고양 현장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신축할 때 한 번 내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연례 비용입니다. 일산·고양 현장에서는 상가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이 인수 첫 해 10월에 처음 고지서를 받고 "이런 부담금이 있는 줄 몰랐다"는 분쟁을 시작하는 일이 매년 반복됩니다. 임대차에서도 임대인은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할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임차인은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수합니다.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회원으로 같은 분쟁을 매물 접수 단계에서 정리해 왔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부과 기준·산정식·납부 시점과 매매·임대차 특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근거를 둔 연례 부담금이며, 신축 시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인식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WARNING

일산·고양 임대차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오해

  1. "신축이나 용도변경 시에 한 번만 부과된다" — 매년 부과됩니다.
  2. "서울은 500㎡ 이상으로 강화되어 있다" — 서울도 1,000㎡ 이상 기준은 동일하고 단위부담금만 다릅니다.
  3. "임대차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자동으로 부담한다" — 법적 원칙은 소유자 부담이고,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냅니다.

법적 근거와 부과 대상#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부터 제41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근거입니다.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로 사무실·상가·백화점·마트·호텔·모텔·병원·학원·공장·창고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의 경우 한 소유자의 지분 면적이 160㎡ 미만이면 부과 대상에서 빠지므로, 1,000㎡ 이상 건물이라도 소규모 구분소유자는 제외됩니다. 면제 대상은 주거용 건물과 학교, 교육용 시설물,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주차장과 차고 부분, 도시철도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호텔 1층 상가, 오피스텔 비주거 부분, 주상복합의 상가층 같은 부분 비주거는 해당 부분만 과세대상이 될 수 있어 건축물대장의 용도별 면적을 정확히 뽑아야 합니다.

산정식#

부담금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원/㎡) ×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은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해지고 규모와 연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 용도별로 법령이 정하는데 백화점·할인점이 높고 공장·창고는 상대적으로 낮게 잡힙니다.

시설물 규모(서울시 참고용)단위부담금
3,000㎡ 이하700원/㎡
3,000㎡ 초과~30,000㎡700~1,400원/㎡
30,000㎡ 초과800~2,000원/㎡

위 표는 서울시 기준 예시입니다. 고양시의 단위부담금은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양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최신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과·납부 일정 — 매년 10월#

구분일정
부과 기간(산정 대상)전년 8월 1일~당해 7월 31일
부과 기준일매년 7월 31일
고지서 발송매년 9~10월
납부 기간매년 10월 16일~10월 31일

신축 건물도 사용승인 시점에 곧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해 7월 31일 기준으로 시설물이 존재하면 10월 정기 부과 때 산정됩니다. 사용승인 직후 매매·임대 거래가 잦은 시점이 바로 이 부담금의 귀속 주체가 애매해지는 구간입니다.

납부 의무자와 임대차#

법적 원칙은 부과기준일인 7월 31일 현재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시점의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는 법적 원칙상 소유자(임대인) 부담이지만 특약으로 임차인 부담을 약정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고지서는 여전히 소유자 앞으로 발송되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액을 지급하는 형태가 됩니다. 실무 분쟁의 대부분은 법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계약서에 부담금 귀속 조항이 한 줄도 없어서 발생합니다.

제○조 (교통유발부담금)
① 본 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② 납부 고지서가 임대인 앞으로 발송되더라도 임차인은 납부
   기한 내에 임대인에게 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③ 임대인은 납부 영수증 사본을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매매 시 — 7월 31일 기준일을 기억하라#

7월 31일 이전에 잔금이 청산되면 부담금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어 당해 10월 납부 의무가 매수인 앞으로 떨어집니다. 7월 31일 이후 잔금이라면 해당 연도분은 매도인 앞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체납분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승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잔금 전 납부확인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거래 시점이 부과기준일과 가까우면 일할 정산 특약을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매물 접수 체크포인트#

매물 접수 단계에서 일산·고양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총 연면적과 용도별 면적, 비주거 부분 면적을 확인해 1,000㎡ 이상 비주거 여부를 가르고,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 체납 내역과 직전 연도 납부액을 요청해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연간 부담금 규모를 미리 고지합니다. 거래 시점과 7월 31일의 관계를 따져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해두면 잔금 직전의 분쟁이 사라집니다. 체납 시에는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 가산금이 붙고 압류·공매까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체납 이력 확인은 매물 카드의 필수 항목입니다.

감면 제도는 교통량을 줄이는 활동을 하면 교통유발계수가 감경되는 구조입니다.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요일제, 셔틀버스 운영, 시차출근, 자전거 주차장, 대중교통 연결 시설이 대표적이고, 공공시설·학교·종교시설·사회복지시설은 법령상 면제 대상입니다. 구체 경감률은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마무리#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통유발부담금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10월에 정기 부과되는 연례 비용이고, 1,000㎡ 이상 비주거 건물이 기본 대상입니다. 둘째, 부과기준일은 7월 31일이므로 매매와 임대차의 귀속 주체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가르고, 시점이 가까우면 일할 정산 특약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임대차에서 법적 원칙은 소유자 부담이므로 임차인 부담을 원한다면 계약서에 한 줄을 명시해 두어야 분쟁이 사라집니다.

일산·고양·파주 지역의 상가 매물 문의, 창업 입지 컨설팅, 권리금·계약 분쟁 실무 자문은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에 연락해 주세요. 블로그의 다른 법률·세무 가이드와 중개실무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과 비슷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