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완벽 정리 — 중개 실무 체크포인트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 건축물에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 기준·산정식·납부 시기·면제 규정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개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신축 시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담이 아니라 매년 부과되는 연례 비용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WARNING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 두 가지
- "신축·용도변경 시에 한 번 부과된다" → 틀립니다. 매년 부과됩니다.
- "서울은 500㎡ 이상으로 강화되어 있다" → 틀립니다. 서울도 1,000㎡ 이상 기준은 동일하며, 단위부담금만 다릅니다.
법적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41조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예: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부과 대상#
기본 요건#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 사무실, 상가, 백화점, 마트
- 호텔, 모텔
- 병원, 학원
- 공장, 창고 등
집합건물 특례 — 160㎡ 기준#
집합건물(구분소유)인 경우, 한 소유자의 지분 면적이 160㎡ 미만이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1,000㎡ 이상 건물이라도 소규모 구분소유자는 제외됩니다.
주요 면제 대상#
- 주거용 건물 (아파트·다가구 등)
- 학교·교육용 시설물
- 종교시설
- 사회복지시설
- 주차장 및 차고 부분
- 도시철도시설
TIP
호텔 1층 상가, 오피스텔 비주거 부분, 주상복합의 상가층 등 "부분 비주거"는 해당 부분만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별 면적을 정확히 뽑아야 합니다.
부담금 산정 방법#
기본 산식#
부담금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원/㎡) ×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함. 규모·연도별 차등
- 교통유발계수: 시설물 용도별로 법령이 정하는 계수 (예: 백화점·할인점이 높고, 공장·창고는 낮음)
단위부담금 예시 (서울시, 참고용)#
| 시설물 규모(각 층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 |
|---|---|
| 3,000㎡ 이하 | 700원/㎡ |
| 3,000㎡ 초과 ~ 30,000㎡ | 700 ~ 1,400원/㎡ |
| 30,000㎡ 초과 | 800 ~ 2,000원/㎡ |
NOTE
위 표는 서울시 기준 예시입니다. 고양시의 단위부담금은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양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최신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과·납부 일정 — "매년 10월" 기억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 구분 | 일정 |
|---|---|
| 부과 기간(산정 대상) | 전년 8월 1일 ~ 당해 7월 31일 |
| 부과 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 고지서 발송 | 매년 9~10월 |
| 납부 기간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IMPORTANT
신축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용승인 시점에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해 7월 31일 기준으로 시설물이 존재하면 10월 정기 부과 때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사용승인 직후 매매·임대 거래가 잦은 시점이 바로 이 부담금의 귀속 주체가 애매해지는 구간입니다.
납부 의무자#
원칙#
부과기준일(7월 31일) 현재의 시설물 소유자 —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시점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의 부담#
- 법적 원칙: 소유자(임대인) 부담
- 특약으로 임차인 부담 약정은 유효. 다만 고지서는 소유자 앞으로 발송됨
임대차·매매 계약 실무#
임대차 특약 예시#
제○조 (교통유발부담금)
① 본 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② 납부 고지서가 임대인 앞으로 발송되더라도 임차인은 납부 기한
내에 임대인에게 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③ 납부 영수증 사본을 임차인에게 제공한다.매매 시 주의점 — "7월 31일" 기준일을 기억할 것#
- 7월 31일 이전 잔금: 부담금은 매수인에게 귀속 (당해 10월 납부 의무)
- 7월 31일 이후 잔금: 해당 연도분은 매도인에게 부과됨
- 체납분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승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잔금 전 납부확인서 요구 필수
- 거래 시점이 부과기준일과 가까우면 일할 정산 특약을 고려
중개업소 실무 체크리스트#
TIP
매물 접수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건축물대장에서 총 연면적·용도별 면적·비주거 부분 면적 확인
- 1,000㎡ 이상 비주거 건물이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가능성
- 체납 내역 확인 —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 납부 이력 요청
- 직전 연도 납부액 확인 — 매수인에게 연간 부담금 규모 고지
- 거래 시점 vs 7월 31일 관계 파악 → 귀속 주체 명확화
체납 시 불이익#
- 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준용 → 최초 체납 시 3% 가산금, 이후 매월 중가산금 부과(상한 있음)
-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가능
-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 처리에서 불이익 가능
NOTE
원본에서 흔히 보이는 "미납일수 × 3/10,000" 공식은 정확한 현행 법령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지방세 체납 절차를 준용한 가산금·중가산금 체계가 적용됩니다.
감면·경감 제도#
주요 경감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교통량을 줄이는 활동을 하면 교통유발계수 자체가 감경되는 구조입니다.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요일제, 셔틀버스 운영, 시차출근 등
- 친환경·교통개선 시설: 자전거 주차장, 대중교통 연결 시설 등
- 공공시설·학교·종교시설·사회복지시설: 법령상 면제
구체적 경감률은 지자체 조례(고양시의 경우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처#
- 고양시청 교통행정과 (관할 조례·단위부담금·경감 신청)
- 고양시 대표전화: 031-909-9000
- 관할 구청(덕양구청·일산동구청·일산서구청) 교통 관련 부서
IMPORTANT
본 글은 2026년 4월 시점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단위부담금·조례는 개정될 수 있고, 경감 적용률은 개별 심사를 거치므로 계약 전 최신 조례와 실제 부과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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