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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 수선의무 — 대수선 vs 소수선, 민법 제623조, 특약의 한계

상가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를 민법 제623조와 판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수선과 소수선의 구분, 수선비 전가 특약의 효력 한계, 수선 거부 시 차임 감액과 계약 해지 절차까지 실무 관점에서 안내합니다.

개요#

상가 건물에서 배관이 터지거나 외벽에 누수가 생겼을 때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계약서에 수선비 임차인 부담이라고 써 있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수선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공사비를 임차인이 떠안거나, 수선이 지연되어 영업 손실로 이어집니다. 일산·고양 상가 현장에서 임대차 분쟁을 직접 조율해온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상가 임대인 수선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대수선과 소수선의 구분 기준, 수선비 전가 특약의 효력 한계,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할 때의 대응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 상가 임대인 수선의무의 법적 근거#

상가 임대인 수선의무의 출발점은 민법 제623조입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가 곧 수선의무에 해당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수선의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상가 임대인 수선의무에는 민법 제623조가 직접 적용됩니다. 어디까지가 임대인의 수선 범위이고 어디부터가 임차인의 부담인지를 법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이 구분은 판례가 채운 영역입니다.

대수선 vs 소수선 — 판례가 정한 구분 기준#

상가 임대인 수선의무의 핵심은 대수선과 소수선의 구분입니다. 판례는 "건물의 구조적 안전과 기본 기능에 관련된 부분"은 임대인이, "일상적 사용으로 소모되는 소규모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분해당 항목부담 주체
대수선지붕·옥상 방수, 외벽 균열 보수, 건물 배관(급수·배수·가스) 교체, 승강기 주요 부품 교체, 전기 간선 교체, 구조체 보강임대인
소수선형광등·전구 교체, 수전(수도꼭지) 교체, 도어록·잠금장치 교체, 벽지·장판 교체, 변기 부속품 교체, 콘센트·스위치 교체임차인
경계 영역에어컨 실외기, 보일러 교체, 내부 배관 일부 보수계약서 특약에 따라 결정

실무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은 경계 영역입니다. 보일러가 노후해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한 것이니 임차인 부담"이라 주장하고, 임차인은 "건물 기본 설비이니 임대인 부담"이라 반박합니다. 이런 다툼을 예방하려면 계약 시점에 특약으로 구체적 항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수선비 일체 임차인 부담" 특약의 효력 한계#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수선비 일체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들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특약이 모든 수선 책임을 임차인에게 넘기는 효력을 갖는지가 실무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 쟁점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선의무 면제 특약이 있더라도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에 대한 대수선까지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임대인의 기본 의무를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제한된다는 취지입니다. 즉, 소수선에 대한 임차인 부담 특약은 유효하지만, 대수선까지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WARNING

일산·고양 상가에서 흔한 수선 특약 함정

  1. "수선비 일체 임차인 부담" — 대수선 부분은 효력 제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현 상태 인수" — 인수 시점의 하자를 용인한다는 의미이지 이후 발생하는 구조적 하자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임대인 동의 없이 수선 불가" —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임대인 연락이 안 될 때 문제가 됩니다
  4. 특약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다툼 시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선 요청 절차 — 내용증명과 비용 상계#

임차인이 상가 임대인 수선의무를 행사하려면 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이 선행 과제입니다. 구두 요청만으로는 "요청한 적 없다"는 반론에 취약합니다.

1단계: 하자 발생 즉시 사진·영상 촬영과 일시 기록

하자가 발생한 시점, 위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2단계: 임대인에게 서면(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에는 하자의 구체적 내용, 수선 요청 사항, 합리적 수선 기한(통상 14일~30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을 요청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법적 통지로서의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3단계: 기한 내 미이행 시 임차인이 직접 수선 후 비용 상계

임대인이 합리적 기한 내에 수선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직접 수선을 진행하고 그 비용을 차임에서 공제(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선 견적서, 시공 계약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비용 상계는 필요비 상환 청구(민법 제626조 제1항)에 해당하며, 임대인에게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절차핵심 행동보관 서류
하자 확인사진·영상 촬영, 일시 기록촬영 파일, 기록문
서면 통지내용증명 발송 (14~30일 기한)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수선 이행 확인임대인 수선 여부 확인임대인 회신 서면
직접 수선견적·시공·대금 지급견적서, 계약서, 영수증
비용 상계차임에서 공제, 임대인에 통지상계 통지 서면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하면 — 차임 감액과 계약 해지#

상가 임대인 수선의무 불이행이 계속되면 임차인에게는 두 가지 법적 수단이 생깁니다.

차임 감액 청구: 하자로 인해 목적물의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비율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누수로 매장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대표적 사례이며, 감액 비율은 사용 불능 면적과 영업 지장 정도를 종합 판단합니다.

계약 해지: 하자가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수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5조). 다만 해지는 마지막 수단이므로, 서면 통지와 상당 기간 부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차임 감액이나 해지를 주장하려면 하자의 존재와 수선 요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구두 통화만 한 상태에서 차임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면 오히려 차임 연체로 간주되어 임차인이 불리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IMPORTANT

본 글은 2026년 4월 시점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판례 통설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선의무의 범위와 특약의 효력은 개별 계약 내용과 하자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약 시 수선의무 특약 —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 시점에 수선의무 범위를 특약으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수선비 임차인 부담"이라는 포괄적 문구가 아니라 항목별로 부담 주체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조 (수선의무 분담)
① 건물 구조체, 지붕·옥상 방수, 외벽, 급배수 주배관,
   전기 간선, 승강기 주요 부품의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② 호실 내부 형광등, 수전, 도어록, 벽지·장판, 변기 부속품,
   콘센트 등 소모성 부품의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보일러, 에어컨 실외기, 내부 배관 일부 보수는
   설치 후 ○년 이내는 임대인, 이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④ 긴급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서면 통지하고, 임대인이 ○일 이내 착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수선 후 비용을 차임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핵심은 제3항의 경계 영역 처리와 제4항의 긴급 수선 절차입니다. 경계 영역을 비워 두면 분쟁이 반복되고, 긴급 수선 절차가 없으면 비용 상계 근거가 약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이 "현 상태 인수 조건이니 수선 책임 없다"고 합니다.

"현 상태 인수"는 인수 시점의 물리적 상태를 인정한다는 의미이지, 이후 발생하는 구조적 하자에 대한 수선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23조의 수선의무는 계약 존속 중 지속되는 의무입니다.

Q2. 임차인이 직접 수선한 비용을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수선을 요청하고, 합리적 기한 내 미이행을 확인한 후, 직접 수선하고 비용 증빙을 갖추어 차임에서 공제하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 없이 일방 감액하면 연체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Q3. 소수선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소수선은 임차인 부담이 통상적 해석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거나, 소수선 항목이라 하더라도 건물 자체의 하자에서 기인한 경우(예: 배관 노후로 인한 수전 파손)에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Q4. 수선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이나 지연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손실의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매출 감소 자료와 수선 지연 경위를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마무리#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가 임대인 수선의무는 민법 제623조에 근거하며 대수선은 임대인, 소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 구조입니다. 둘째, "수선비 일체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어도 대수선까지 전가하는 부분은 효력이 제한되므로 특약 문구만 믿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셋째, 수선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서면 통지하고, 임대인 미이행 시 직접 수선 후 비용 상계 절차를 밟아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줄이 수년의 분쟁을 예방합니다.

일산·고양 상가 임대차 수선의무 분쟁과 계약서 특약 검토는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에 문의해 주세요. 블로그의 다른 실무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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