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차장 조례 개정, 전통시장·상점가 상업용 부동산에 미치는 실무적 영향
2026년 6월 19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전통시장·상점가 밀집 상권에 적용되는 이번 개정의 실무적 의미를 정리합니다.
앵커 기사 출처#
- 제목: [위클리오늘]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 대표 발의,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발행일: 2026년 6월 19일
- 출처: weeklytoday.com
- 링크: 원문 보기
도입: 이 조례 개정이 왜 상가 투자자에게 중요한가#
일산·고양 구도심 상권에서 주차 문제는 오랫동안 공실률과 임차 협상력에 직결된 변수였습니다. 주차 여건이 열악한 상가는 유동인구 유입 자체가 막히고, 그 손실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전가됩니다.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내용과 실무적 함의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개정 조례의 적용 대상·내용·시행 경과를 파악하고, 보유 또는 매입 검토 중인 상업용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내용#
2026년 6월 19일, 고양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동·대화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상권이 밀집한 지역을 조례의 적용 범위 안에서 별도로 다루는 조항을 신설 또는 정비한 것입니다. 기사 본문에서 확인되는 사실 범위 안에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발의 의원 | 김수진 (국민의힘, 일산3동·대화동) |
| 의결 회의 |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의결일 | 2026년 6월 19일 |
| 의결 결과 | 원안 가결 |
| 주요 적용 대상 |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 밀집 지역 |
| 조례 유형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
조례 전문이 공개되는 시점에 세부 조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 현재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구체적 수치나 의무 비율 등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구도심 상권의 주차 문제, 이미 의회 차원의 복수 의제#
이번 조례 개정은 독립적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제304회 임시회에서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식사·풍산·고봉) 역시 일산역·일산시장·중산동 등 구도심 상권 일대의 추가 주차 공간 확보를 공식 요구했고, 폐쇄된 게이트볼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습니다.
즉, 이번 임시회에서 주차 인프라 문제는 단일 의원의 이슈가 아니라 일산·고양 상권 전반에 걸친 복수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조례 개정과 현장 주차 공간 확충 요구가 동시에 제기됐다는 점에서, 고양시 집행부의 후속 행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WARNING
일산·고양 구도심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해당 건물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현행 조례를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통시장·상점가 인근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준 미달 건물은 허가·용도변경 시 추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 전 고양시 담당 부서 또는 전문 공인중개사를 통해 적용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가 점검해야 할 실무 포인트#
이번 조례 개정과 구도심 주차 확충 논의를 종합할 때, 일산·고양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가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상 여부 확인입니다.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지정된 구역 내 상가라면 이번 개정 조례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상권 근처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지정 여부가 기준입니다.
둘째, 건물 현황 대조입니다. 기존 건물이 개정 전 기준으로 설치된 주차장을 보유한 경우, 개정 조례의 경과 규정이나 소급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조례 개정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는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셋째, 주차 여건 개선이 상권 회복의 전제입니다. 벨라시타 사례에서도 확인되듯, 일산신도시 내에서 상권이 유지된 시설과 쇠락한 시설의 차이 중 하나는 접근성과 주차 편의성이었습니다. 주차 인프라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때 임차 수요와 권리금 형성이 안정됩니다.
권리금·임차 보호와의 연결 고리#
주차 여건 개선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영업 가치, 즉 권리금과 직결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상 가치를 권리금으로 회수할 기회를 보호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주차 여건이 개선돼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면 권리금 수준도 함께 형성되며, 반대로 주차 환경이 악화된 상권에서는 권리금 회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는 매입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안이며, 조례 수준의 제도 변화가 실물 자산 가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실무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무리#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양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가 2026년 6월 19일 원안 가결됐으며, 전통시장·상점가 등 상권 밀집 지역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둘째, 같은 임시회에서 일산역·일산시장·중산동 구도심 상권의 추가 주차 공간 확충 요구도 병행 제기됐으며, 제도 개정과 현장 인프라 확충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셋째, 상가 매입·임차 시 해당 건물이 개정 조례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하며, 이를 건너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일산·고양·파주 상가 매물 및 조례 적용 여부 확인은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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