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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일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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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표기 상가 매매 4단계 SOP — 발견·분류·이행강제금·특약 일산 매도자·매수자 정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된 상가를 매매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담하는 책임 분기점과 이행강제금, 시정 완료 조건부 잔금 특약 4가지를 발견·분류·승계·특약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개요#

상가 매수자가 잔금 직전에 건축물대장을 열어보고 위반건축물 표기를 발견하는 일은 일산 현장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매도자는 "예전부터 그랬다"고 답하지만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되며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매수자에게 그대로 넘어옵니다. 표기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다가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과 시정명령을 떠안는 사례가 매년 반복됩니다.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위반건축물 표기 상가의 매매 진행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발견 시 멈춰야 할 시점과 계약을 진행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4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1단계 — 발견: 건축물대장 전체본 발급#

위반 여부는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합니다. 등기부에는 위반건축물 표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매수자가 등기만 보고 안심하는 일이 실무에서 흔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건축물대장은 일반·총괄·전유부 세 가지가 있으며, 위반 여부는 일반(전체) 항목 상단 위반건축물 도장으로 표시됩니다.

  • 건축물대장 상단 도장 확인
  • 변동사항 란에 시정명령 일자·내용 표기
  • 면적 비교(공부상 vs 현황) — 무단증축 단서
  • 평면도와 현장 실측 대조
발급서류확인 항목위반 단서
건축물대장 일반(전체)상단 위반건축물 도장적발 사실
변동사항 란시정명령 일자·횟수부과 이력
평면도·배치도공부상 면적무단 증축
현장 실측실제 면적·구조용도 변경

WARNING

위반건축물 표기가 없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적발 전이라면 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옥상 컨테이너·1층 외부 차양·간이 창고가 위반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측과 도면 대조가 표기 확인보다 우선입니다.

2단계 — 분류: 위반 유형과 이행강제금 산정#

위반건축물은 유형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건축법 §80과 동법 시행령 §115의3은 위반면적 × 시가표준액 × 부과율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일산 상가 현장에서 자주 보는 유형은 4가지입니다.

유형사례시가표준액 부과율
무단 증축옥상 가설물·1층 베란다 확장50%
용도 변경근린생활시설을 창고·주거로 사용10%
대수선 위반내력벽 철거·구조 변경10%
건폐율·용적률 초과허가면적 초과 시공50%

부과율은 위반 면적과 위치에 따라 가중되며, 영리 목적이면 추가 가산이 붙습니다. 1회 부과가 끝이 아니라 시정 완료 전까지 매년 반복 부과된다는 점이 부담의 본질입니다.

3단계 — 이행강제금 승계: 매수자가 떠안는 구조#

이행강제금은 인적 처분이라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 소유자에게 책임이 남습니다. 매매 후 새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새 소유자, 즉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매수자가 "전 소유자가 받은 적 있으니 내가 안 받는다"고 오해하는 일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잔금일 이전 부과분: 매도자 명의 고지서 → 매도자 책임
  • 잔금일 이후 부과분: 매수자 명의 고지서 → 매수자 책임
  •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 승계: 매수자가 시정 의무 인수

문제는 매도자의 약속이 아니라 부과 절차의 시점입니다. 매도자가 "내가 다 정리한다"고 말해도 부과 처분이 이미 진행 중이면 사후 정리는 매수자 부담으로 넘어옵니다. 매도자의 시정 완료 시점을 잔금 조건에 명시하지 않으면 매수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IMPORTANT

시정명령 이행 의무는 소유권을 따라 이전합니다. 매수자가 위반 사실을 알고 매수했다면 선의 매수인 주장이 통하지 않으며, 잔금 후 받는 시정명령은 매수자 명의로 처리됩니다.

4단계 — 매매계약 특약 4가지#

위반건축물 상가의 매매를 진행한다면 표준 매매계약서에 다음 4개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표준양식에는 위반 사실 자체가 기재 항목이 없기 때문에 특약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매수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1. 위반 사실 고지 특약 — "매도인은 본 건축물의 위반건축물 표기 사실, 시정명령 수령 일자,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을 매수인에게 고지했음을 확인한다."
  2. 이행강제금 부담 분기점 특약 — "잔금일 이전 부과분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잔금일 이후 부과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3. 시정 완료 조건부 잔금 특약 — "매도인이 잔금일 전 위반 부분을 원상복구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잔금에서 시정 추정비용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별도 견적서로 정한다."
  4. 사후 발견 보증 특약 — "잔금일 이후 6개월 이내 추가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매도인이 이행강제금과 시정비용을 보상한다."

특약 금액은 시정 견적을 받아 합의해야 합니다. 견적 없이 "적정 금액 공제"로 적으면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반건축물 표기된 상가도 대출이 나오나요?

은행은 표기 상가에 담보대출을 거절하거나 LTV를 낮추는 일이 잦습니다. 일부 2금융권만 취급하며 금리가 가산됩니다. 매수자가 대출을 전제로 한 잔금 일정이면 사전에 은행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위반 부분만 철거하면 표기가 바로 풀리나요?

시정 완료 신고 후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 건축물대장에서 표기를 해제합니다. 신고에서 표기 해제까지 4~8주가 걸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잔금일을 이 기간을 감안해 조정해야 합니다.

Q. 매수 후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매수자가 건축물대장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면 선의 매수인 항변이 어렵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위반 여부가 기재되어 있으면 매수자도 인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무리#

표기 상가 매매는 발견 시점에 멈출지, 정리 후 진행할지, 특약으로 분담할지 세 가지 선택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등기부가 아니라 건축물대장 전체본을 발급해 표기와 변동사항 란을 확인하세요. 둘째, 위반 유형과 이행강제금 부과율을 분류해 연간 부담을 산정해야 합니다. 셋째, 잔금일 전후로 이행강제금 책임을 나누는 분기점을 특약에 명시하세요. 넷째, 시정 완료 조건부 잔금과 사후 보증 특약을 함께 넣어 매수자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일산·고양 상가 매매와 위반건축물 정리 실무 자문은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에 문의해 주세요. 블로그의 다른 실무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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