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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완벽 정리 — 용도변경 미이행의 실제 리스크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의 산정 방식, 2019년 개정 이후 횟수 제한 폐지, 위반건축물 등재의 실질적 불이익(대출·매매·영업), 용도변경 미이행이 위반건축물로 이어지는 경로, 부과 대상(건물주 vs 임차인), 감경·시정·소송 대응까지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요#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고 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의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되면서,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한 매년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즉 "버티면 풀릴 것"이라는 옛날식 계산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더 큰 리스크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는 것입니다. 금액 자체보다 대출·매매·임대차·영업신고에서 연쇄적으로 막히는 2차·3차 효과가 훨씬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이행강제금 몇 백만 원보다 대출 한도 삭감 수억 원, 매매 호가 하락이 본체 피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은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었을 때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과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WARNING

가장 위험한 오해 네 가지

  1. "이행강제금은 최대 5회까지만 낸다" → 틀립니다. 2019년 개정으로 횟수 제한이 폐지되어 시정 시까지 매년 부과됩니다.
  2. "이행강제금을 내면 합법화된다" → 틀립니다. 이행강제금은 과태료가 아니라 시정명령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납부와 무관하게 위반상태는 유지되며 대장 표기도 남습니다.
  3. "임차인이 용도변경 없이 영업한 거니 책임은 임차인" →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이행강제금과 시정명령은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건축주)**에게 부과됩니다.
  4. "위반건축물은 대출만 좀 줄어든다" → 틀립니다. 일부 은행은 담보 제외, 매매 시 호가 10~30% 하락, 후속 임차인 영업신고 불가 등 복합 리스크입니다.

법적 근거#

항목근거
이행강제금건축법 제80조
시정명령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표기건축법 제79조 제4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과·징수 절차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구조 — 4단계 흐름#

실무는 반드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대응 여지가 다릅니다.

1단계. 위반사항 적발#

  • 정기 실태조사(구청 건축과의 드론·현장 조사)
  • 민원 제보 (이웃·경쟁업체·내부 갈등)
  • 다른 부서 연계 (위생·소방 점검 중 발견)
  • 매매·대출 심사 과정에서 은행이 발견해 통보

2단계. 시정명령(계고)#

  • 관할 구청 건축과에서 시정명령 공문이 발송됩니다
  • 통상 30일~3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 이 단계에서 시정을 완료하면 이행강제금 없이 종료

3단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계고장)#

  • 시정기간 종료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부과 예고
  • 예고 후 일정 기간(통상 10~30일)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이 시점에서 시정하면 부과 면제 또는 대폭 감경

4단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부과 처분 → 납부고지
  • 미납 시 지방세외수입금으로 강제징수 (재산 압류)
  •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

IMPORTANT

1~2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비용·시간 모두 가장 싸게 끝납니다. 시정명령을 무시하거나 "나중에 해결하지"로 미루는 순간 3~4단계의 누적 비용이 본체 시설비를 넘기 시작합니다.

산정 방식 — 얼마를 내는가#

건축법 제80조와 시행령 제115조의3은 위반 유형별로 시가표준액 대비 비율로 산정합니다.

주요 위반 유형별 요율 (2026년 기준)#

위반 유형산정 비율 (시가표준액 기준)
허가·신고 없이 건축·증축시가표준액의 50/100 이내
용도변경 위반시가표준액의 10/100 이내
대수선·건폐율·용적률 위반시가표준액의 10/100 이내
위반 용도·면적이 영리 목적인 경우최대 100/100까지 가산 가능

NOTE

핵심 공식은 **"위반면적 × 시가표준액 × 요율"**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고시하는 건물 단가이며, 시세가 아니라 행정 평가액입니다. 요율은 조례에서 세부 규정되므로 실제 금액은 관할 구청 건축과에서 산정해 줍니다.

감경 사유#

다음에 해당하면 이행강제금이 50%~75%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연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 경미한 위반 또는 위반 내용의 시정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
  • 자진 시정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가중 사유#

  • 영리 목적 위반 (상가·원룸 쪼개기 등)
  • 반복 위반
  • 대형 건축물의 구조적 위반

"횟수 제한 폐지" — 2019년 이후의 게임의 룰#

개정 전#

  • 동일 위반에 대해 최대 5회까지만 부과
  • "5번 내고 버티면 끝"이라는 실무 계산이 통용

개정 후 (2019년 4월 23일 시행)#

  • 5회 상한 폐지
  • 시정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가능
  • 다만 소규모 위반(예: 주거용 85㎡ 이하)은 총 5회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제한 유지

WARNING

5회 상한이 남아 있는 건 소규모 주거 예외뿐입니다. 상가·영업장·비주거 건물의 용도변경 위반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매년 부과가 원칙입니다. 10년을 버티면 10번 냅니다.

용도변경 미이행이 위반건축물이 되는 경로#

용도변경 가이드에서 다룬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관련 절차는 고양시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대표 시나리오#

  1. "소매점"으로 등재된 호실에 음식점을 오픈
    • 필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 누락 시: 정화조 기준·주차장 기준 불일치 → 건축법 위반
  2. "사무소"를 학원으로 사용
    • 필요: 교육연구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로 용도변경
    • 누락 시: 피난·방화 구획 미달 → 위반
  3. "창고"에 제조시설 입주
    • 필요: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용도변경
    • 누락 시: 시설군 자체가 달라 구조적 위반
  4. 단독주택의 상가화 (1층을 카페로)
    • 필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누락 시: 주차장·정화조·소방 종합 미달

적발 경로#

  • 위생 점검 중 발견 — 음식점 영업 중인데 대장 용도가 다르면 위생과가 건축과에 통보
  • 소방 점검 중 발견
  • 경쟁 업체 민원
  • 매매·대출 심사 중 은행 감정평가사 발견
  • 임대인 변경 시 신 임대인이 정리 과정에서 확인

실질 리스크 — 금액보다 더 큰 2차·3차 효과#

1.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관할 구청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를 기재합니다. 이 표시는 시정 전까지 남아 일반 열람 시 즉시 확인됩니다.

2. 대출 제약#

은행일반 건물위반건축물
시중은행담보인정비율 60~70%한도 대폭 삭감 또는 대출 거절
보험사·캐피탈55~65%일부 취급, 금리 가산
제2금융권다양일부 취급, 고금리

IMPORTANT

일부 시중은행은 위반건축물을 아예 담보에서 제외합니다. 위반 부분의 평가액만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건물 전체 평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억 원대 대출 한도 축소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3. 매매 가격 하락#

  • 호가 기준 10~30% 하락 (위반 규모·유형에 따라)
  • 매매 계약서 특약으로 "잔금일 전 위반건축물 해소" 요구가 표준
  • 해소가 불가능한 구조적 위반은 매수자 풀 자체가 줄어듦

4. 후속 임차인 영업신고 불가#

위반 호실에 새 임차인이 들어와 영업신고를 내려 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용도가 맞지 않는 호실은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의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 세제 불이익#

  • 양도세 비과세·감면 요건 제외 (일부 경우)
  • 종부세·재산세 가산 가능
  •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위반 부분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6. 보험 사고 시 보상 거절#

화재·붕괴 등 사고 발생 시 화재보험사가 위반건축물을 이유로 보상 거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과 대상 — 누구에게 청구되나#

원칙: 건물 소유자(건축주)#

건축법 제80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을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 규정합니다. 시정명령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임차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경우#

  • 임차인이 무단 증축·대수선을 실행한 경우 (책임 소재 명확)
  • 임차인이 단독으로 용도변경 없이 영업해 위반 발생 시, 일부 지자체는 임차인에게도 시정명령 가능

건물주-임차인 분쟁 구도#

사례: A 건물 1층 "소매점"에 B가 음식점을 임차 오픈
     → 1년 후 위생 점검 중 용도변경 미이행 적발
     → 구청은 건물주 A에게 시정명령
     → A는 "내가 동의한 적 없다"고 B에게 구상권 청구
     → 이행강제금은 A가 일단 납부, B에게 손해배상 소송

TIP

임대차계약 시 "용도변경 책임은 임차인 부담, 위반 시 임대인에게 구상" 특약을 넣어 두면 이런 상황에서 책임 귀속이 명료해집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건축물대장 용도 일치 보증" 특약을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차 특약 예시#

임대인 보호 특약

제○조 (용도변경 책임)
① 임차인은 본 점포에서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용도변경,
   건축법·식품위생법 등 관련 인허가 일체를 본인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한다.
② 임차인이 용도변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표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과된 일체의 금원(이행강제금 본세,
   가산금, 시정공사비, 감정평가 비용, 법무 비용 포함)을
   배상한다.
③ 임대차 종료 시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예상 해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임차인 보호 특약

제○조 (건축물 적합성 보증)
①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 시점에 본 점포가 임차인이 예정한
   영업(□□□업종)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 용도·주차·정화조
   ·소방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진술·보증한다.
② 본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위반건축물이
   확인되어 임차인의 영업신고가 반려되거나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
   권리금·인테리어 비용 상당액을 배상한다.

시정·대응 전략 — 단계별 체크리스트#

시정명령(계고) 단계#

  • 시정명령서 수령 즉시 관할 구청 건축과 담당자 면담
  • 위반 내용·시정 요구사항·시정기한 정확히 확인
  • 용도변경이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건축사에게 사전 검토 의뢰
  • 가능하면 시정기한 내 완료 (=이행강제금 0원)
  • 불가능하면 시정 착수 증빙(견적서·공사계약서) 확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단계#

  • 의견제출 기회를 반드시 활용 (자진 시정 의사 표명)
  • 감경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시정이 진행 중이면 착수 사실 소명
  • 변호사·행정사 검토 의뢰 검토

부과 후 단계#

  • 부과 금액의 적법성 검토 (산정 오류 여부)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여부 결정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시정 지속 —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됨을 전제로 자금 계획

구조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 위반 부분의 원상 복구(철거) 가능성 검토
  • 용도변경이 가능한 다른 업종으로 전환
  • 매각·임대 종료 후 건물 재구조화
  • 최악의 경우 이행강제금 장기 납부 계획 수립

위반건축물 해소 — 현실적인 옵션#

옵션 A. 용도변경 소급 허가#

  • 가장 정석. 구조적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
  • 주차장·정화조·소방 추가 투자 필요
  • 대장 정리 후 "위반건축물" 표시 삭제

옵션 B. 원상 복구#

  • 위반 증축·대수선 부분을 철거해 허가 상태로 복귀
  • 용도변경 없이 기존 용도로 영업 형태 변경 (예: 음식점 → 소매점)

옵션 C. 일부 사용 중지#

  • 위반 부분만 폐쇄·미사용 처리
  • 대장상 위반 표기 해소 가능한 경우가 있음
  • 수익성 크게 저하

옵션 D. 매각#

  • 위반 상태 상태 그대로 매각
  • 가격 하락 감수, 매수자에게 시정 책임 전가
  • 특약으로 "잔금일 이후 위반 해소 불가 시 매도인 책임" 여부 협상

IMPORTANT

옵션 선택은 **"용도변경이 구조적으로 가능한가"**가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주차장·정화조·소방 중 하나라도 구조적 해결이 불가능하면 A는 포기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건축사·건축설비 전문가 없이 임차인·건물주 혼자 내릴 수 없으므로, 전문가 현장 진단 후 결정하세요.

중개 실무 체크리스트#

매매 중개 시#

  • 건축물대장 열람 —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최우선 확인
  • 위반 내역의 시정 가능성 건축사 사전 의견
  • 매수자의 대출 가능성 금융기관 사전 타진
  • 계약서에 잔금일 전 해소 특약 또는 현 상태 매매 명시
  • 이행강제금 체납 내역 매도인 진술 확보

임대차 중개 시#

  • 임차 업종과 대장 용도 일치 여부
  • 불일치 시 용도변경 비용·시간 견적
  • 임대인 측에 적합성 보증 특약 협상
  • 임차인 측에 구조적 리스크 사전 고지 (중개 과실 방지)
  • 영업 개시 전 관할 구청 건축과 유선 확인

건물주 컨설팅 시#

  • 기존 위반 내역 전수 조사
  • 시정 우선순위(비용·영향 기준)
  • 이행강제금 누적 부담 vs 시정 비용 비교
  • 임대차 갱신·해지 시점 연계 전략

자주 묻는 질문#

Q1.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다른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징벌)이고,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하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지만, 시정되지 않으면 매년 반복됩니다.

Q2. 이행강제금을 냈는데도 또 부과될 수 있나요? 네. 이행강제금 납부 = 시정 완료가 아닙니다. 위반 상태가 계속되면 매년 새로 부과됩니다. 납부는 "지금까지의 독촉에 응답한 것"일 뿐입니다.

Q3.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산정 오류·절차 하자를 주로 다투며, 위반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4. 건물주가 모르는 사이 임차인이 위반해서 부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상 건물주에게 부과됩니다.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민사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행강제금 자체는 건물주가 일단 납부해야 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단계의 특약이 중요합니다.

Q5. 위반건축물인데 임차인 영업신고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영업신고 심사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용도와 시설기준이 확인되며,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호실은 용도가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영업 중인 상태에서 위반이 적발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이며,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이 병행됩니다.

Q6. 위반건축물 표기를 없애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시정 완료 후 건축과에 해소 신고를 하면 현장 확인 후 대장 표기가 삭제됩니다. 표기 삭제까지 통상 2주~1개월. 다만 과거 이행강제금 납부 이력은 기록으로 남고, 일부 은행은 이 이력까지 심사에 반영합니다.

Q7. 매매 시 "현 상태 매매" 특약이 있으면 매수인이 이행강제금을 떠안나요? 매매 이후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은 새 소유자(매수인)에게 부과됩니다. "현 상태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합의일 뿐, 행정청의 부과 대상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위반 상태를 인지하고 매수 결정을 해야 하며, 특약으로 시정 책임 분담을 명시해 두지 않으면 매수 후 즉시 본인 부담이 됩니다.

Q8. 용도변경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데 영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답이 있나요?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 옵션은 (1) 업종을 현 용도에 맞게 전환, (2) 폐업 후 다른 자리 이전, (3) 이행강제금을 감수하며 영업 지속입니다. 세 번째는 매년 누적 부담 + 대장 표기 유지라는 장기 리스크가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구청 건축과·건축사와 함께 조기에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일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IMPORTANT

본 글은 2026년 4월 시점 건축법·동법 시행령 및 실무 통설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구체 산정 요율, 감경 기준, 시정명령의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부화되어 있으므로, 실제 대응 시에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 1회 유선 확인을 권장합니다. 용도변경 절차 자체는 고양시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이드, 영업신고와의 연계는 고양시 영업신고증 신규 개설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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