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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일산점
뉴스 브리핑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해도 권리금은 보호됩니다 — 일산·고양 상가 임차인이 알아야 할 법 구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면 권리금 보호도 사라진다는 오해가 현장에 퍼져 있습니다.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조항별로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앵커 기사 출처#

  • 제목: "보증금 큰 상가는 권리금 못 받는다? NO!"
  • 출처: gokorea.kr
  • 발행일: 2026년 6월 22일
  • 링크: gokorea.kr 원문 보기

왜 이 오해가 위험한가#

상가를 오랜 기간 운영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권리금 협상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을 넘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수년간 쌓아 온 상권 가치와 시설투자금을 그대로 잃습니다.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조항 구조를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 구조를 조항별로 확인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두 가지 층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만 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대부분의 보호 조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2조 제3항 — 보증금이 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권리금 관련 조항(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보증금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보호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 구분입니다. 보증금 기준 초과는 "법 적용 제외"가 아니라 "일부 조항 적용 제외"입니다.

구분보증금 기준 이하보증금 기준 초과
계약갱신요구권적용미적용
임대료 증액 제한(5%)적용미적용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적용적용
권리금 방해행위 금지적용적용
권리금 분쟁 조정적용적용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권리금 관련 조항은 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권리금 보호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

권리금 보호 조항이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핵심 권리는 '회수 기회 보장'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실무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이 크니까 법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근거로 신규 임차인 주선 자체를 막는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사한 분쟁 맥락으로, 19년간 운영하던 마트 내 약국이 하루아침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계약갱신 거절은 법적 요건을 갖춰 통보했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 조항은 계약갱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WARNING

일산·고양 지역 상가 임차인 중 보증금이 수억 원 이상인 경우, 중개사나 주변 지인으로부터 "법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권리금 협상을 포기하는 사례가 실제 현장에서 확인됩니다. 이 판단은 오류입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 주선을 준비해야 하며, 그 전에 반드시 법적 보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산·고양 상가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권리금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권리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1. 계약 만료 6개월 전 — 권리금 산정 시작 시설 투자 비용, 영업 이익, 거래처 자산 등을 기준으로 권리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금액은 협상력을 약화시킵니다.

2. 신규 임차인 주선 — 임대인에게 서면 통보 구두 협의는 분쟁 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의사와 그 인적 사항을 문서로 전달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의 거절 사유 — 서면으로 확인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4. 권리금 계약서 작성 — 공인중개사 입회 권리금은 별도 계약서로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별도 서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마무리#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권리금 보호 조항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둘째, 권리금 보호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능동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작동하며, 기간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임대인의 부당한 거절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서면 증거가 필수입니다.

일산·고양·파주 상가 매물 검토나 권리금 협상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있다면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계약 구조와 보증금 규모에 따른 보호 범위를 실무 관점으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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