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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일산점
뉴스 브리핑

권리금 못 받고 쫓겨난 임차인, 세금까지 내야 하는가 — 상가임대차법 실무 정리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계약이 종료된 임차인에게 세금 부담까지 발생하는 사례를 세무법인HKL 분석 기반으로 정리합니다. 일산·고양 상가 임차인 필독.

앵커 기사 출처#

  • 기사명: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34) 쫓겨나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 폭탄'까지?
  • 출처: intn.co.kr
  • 발행일: 2026년 6월 22일
  • 원문 링크: 기사 바로 보기

이 포스트를 읽어야 하는 이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계약을 거부해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상가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손실만으로도 사업 존폐를 위협받는데, 세금 고지서까지 날아온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중 피해입니다.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세무법인HKL의 분석 기사를 바탕으로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권리금 회수 방해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금 쟁점과 법적 대응 논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조: 권리금 회수 방해란 무엇인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세무법인HKL이 분석한 사례에서 청구인(임차인)은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권리금 손실에 대한 구제를 주장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처리였습니다.

권리금은 영업적 가치, 시설 투자, 단골 고객 등 유무형의 자산에 대해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실제로 수수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음에도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핵심 조항 및 쟁점 요약#

구분내용
관련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규정 행위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금지
방해 행위 유형신규 임차인 계약 거절, 과도한 차임 요구 등
피해 임차인 권리손해배상 청구 가능
세금 쟁점권리금 미수령 시에도 과세 문제 발생 가능 여부
실무 대응방해 행위 입증 자료 확보, 세무 전문가 병행 상담 필요

실무에서 권리금 분쟁을 단순히 임대차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습니다. 세금 처리까지 한 번에 검토해야 분쟁 이후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산·고양 상가 임차인이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WARNING

일산·고양 상가 임차인의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 물색 및 임대인과의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가 발생했을 때 입증 자료(문자, 이메일, 계약 협의 기록 등)가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권리금 분쟁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계약 기간 중 사전 기록 관리가 핵심입니다.

GTX-A 개통 이후 킨텍스 역세권을 포함한 일산 일대 상가는 임차 수요와 권리금 수준 모두 변화하는 국면입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이 곧 상가 가치 상승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시장 평가도 나오는 만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권리금의 실질 가치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권리금은 수년간 축적한 영업 자산입니다. 이것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라지는 상황은 단순한 금전 손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경에도 이러한 분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지금 해야 할 준비#

권리금 분쟁은 분쟁이 터진 뒤가 아니라 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서 검토입니다. 권리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임대인의 동의 방식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규 임차인 교섭 내역 보존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다는 사실은 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세무 사전 상담입니다. 권리금을 받든 받지 못하든 분쟁 과정에서 세금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권리금을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분쟁과 세무 문제를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권리금 보호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계약 기간 중 기록 관리와 사전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일산·고양·파주 상가 매물 및 임대차 관련 문의는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에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용 부동산 계약의 실무 쟁점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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