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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일산점
뉴스 브리핑

권리금 분쟁에서 임대인이 유리한 조건을 갖추려면 — 상가임대차보호법 실무 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조항에서 임대인이 법적 책임을 피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예규·판례 기반으로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시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했다가 수천만 원의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일이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장하는 권리금 전액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2026년 7월 13일 tfmedia.co.kr에 게재된 예규·판례 분석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으면 임대인이 권리금 분쟁에서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앵커 기사 출처 제목: [예규·판례] 권리금 분쟁에서 임대인이 유리하려면 발행일: 2026-07-13 출처: tfmedia.co.kr 링크: 기사 원문 바로가기


법 조항의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법적 책임을 피하려면 거절의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정당하게 거절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가 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임대인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 법령상 열거 항목#

법령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합니다. 이를 벗어난 이유로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구분정당한 거절 사유
임차인 귀책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 귀책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임대인 귀책 배제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대인 귀책 배제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타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례로 구체화)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임대인이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직접 운영하고 싶다"는 이유는 법령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직접 사용'을 사유로 내세우려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 외 사용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임대인이 놓치는 두 가지 함정#

WARNING

일산·고양 지역 상가 임대인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자력 검토 없이 구두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거절 사유의 정당성을 임대인이 입증하도록 요구합니다. 구두 거절은 증거가 남지 않아 임대인에게 불리합니다. 둘째,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수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임대인은 구두 통보 한 번으로 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절 의사는 서면으로, 거절 사유는 법령상 열거된 항목에 근거해 문서화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려면, 해당 신규임차인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자료(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자 재무 현황 등)를 갖춰야 합니다. 자력이 부족하다는 '감'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사전에 갖춰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아래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전 6개월 시점

  •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했는지 확인합니다.
  •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 요건을 미리 서면으로 안내해두면 이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요청을 받은 시점

  • 신규임차인의 자력 검토 절차를 즉시 착수합니다.
  • 거절 사유가 법령상 열거 항목에 해당하는지 법률 전문가와 사전 검토합니다.
  • 거절 의사는 반드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 외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사용 계획 변경 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아니라, 임대인의 권리 보호는 계약 종료 시점이 아니라 6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일산·고양 상가 임대인에게 드리는 실무 조언#

고양시 일산 지역은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과 맞물려 상가 임대차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예정 구역의 상가 임대인은 건물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한하려 할 때, 이 역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핵심 정리#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려면 법령이 열거한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확보하고 서면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거절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며, 자력 부족을 사유로 삼으려면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셋째,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임대인이 법적 위험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일산·고양·파주 상가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분쟁 예방에 관한 상담은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에 문의해 주세요. 계약 검토부터 분쟁 예방까지 실무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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