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사: 에너지경제신문 · 2026-10-24 ·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파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정비 절차가 공식화됐습니다. 해당 권역 일대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 갱신·권리금 처리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 중입니다. 백억부동산 일산점이 앵커 기사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을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으면 시민설명회 일정, CCTV 사업 기준, 정비 구역 인근 상가 임대인이 지금 점검해야 할 계약 항목 3가지를 가져갑니다.
앵커 기사가 짚은 두 가지 사안#
2026년 10월 24일 에너지경제신문 '[패트롤]' 코너는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의 주요 행정 동향을 묶어 보도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실무와 직결되는 사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CCTV 설치 사업입니다.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됩니다. 기존 CCTV 설치 현황·민원 요청 건수·주거인구·상가업소 수를 기준으로 설치 위치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상가업소 밀집도가 설치 기준으로 포함된다는 점이 상권 안전 환경과 맞닿은 사안입니다.
두 번째는 파주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정비입니다. 파주시는 10월 27일부터 권역별 시민설명회를 열고 정비 방향을 공개합니다.
| 항목 | 내용 |
|---|---|
| CCTV 사업 기간 | 2026년 3월 ~ 11월 |
| CCTV 설치 기준 | 기존 설치 현황, 민원 요청, 주거인구, 상가업소 수 |
| 대상 지역 |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
| 파주시 시민설명회 시작일 | 2026년 10월 27일 |
| 설명회 방식 | 권역별 순차 개최 |
파주 대추벌 정비가 상가 임대차 계약에 미치는 영향#
성매매집결지 정비는 도시 환경 개선 절차입니다. 정비가 본격화되면 해당 권역의 용도와 업종 구성이 바뀌고, 상가 임대차 계약 조건도 함께 이동합니다.
정비 사업 논의가 시작된 권역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지점이 권리금 처리 방식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정비가 예정됐으니 새 임차인을 안 받겠다"는 건물주의 주장이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10조의4 제5항은 임차인이 후임자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과 의무 이행 의사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임대인에게 후임자 거절 여지를 제한적으로 열어 두기는 하지만, 실무에서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WARNING
고양·파주 지역 상가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점: 파주 대추벌 권역 정비 여부가 공식 확정되지 않은 지금도 시민설명회 개최만으로 해당 권역 임차인 심리는 이미 움직입니다. 설명회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계약 갱신 거절이나 신규 임차인 유치 거부를 결정하면 권리금 분쟁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차임 연체 누적, 계약 해지 기준과 분쟁 예방#
정비 구역 인근 상가에서 임차인 영업이 부진해지면 차임 연체 속도가 빨라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할 때 임대인의 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실무에서는 3기 도달 이전에 임의로 해지를 통보했다가 불법 명도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연체 누적 상황을 증빙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 조항 | 요지 | 실무 포인트 |
|---|---|---|
| 제10조의4 제1항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 신규 임차인 거절 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 |
| 제10조의4 제5항 | 임차인, 후임자 관련 정보 고지 의무 | 임대인의 후임자 거절 요건은 엄격 해석 |
| 제10조의8 | 차임 연체 3기 도달 시 계약 해지 가능 | 3기 미만 단계 해지 통보는 불법 명도 분쟁 위험 |
"3기"가 숫자이기 때문에 명확해 보이지만, 실무에서 연체 기산점이나 일부 납입 처리 방식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른 해석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비 사업 진행 중에는 영업 환경 악화로 인한 연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므로, 계약서에 연체 기산 방식과 통지 절차를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고양·파주 상가 임대인이 지금 해야 할 3가지#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0월 27일 시작되는 파주시 권역별 시민설명회 내용을 확인한 뒤, 해당 권역 상가 계약의 잔여 기간과 갱신 시점을 역산해야 합니다. 둘째, CCTV 사업 완료 예정 시점인 11월을 기준으로 방범 환경 개선 사실을 신규 임차인 유치 조건에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와 제10조의8 조항을 현재 계약서와 대조해 권리금·연체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일산·고양·파주 상가 매물 상담은 백억부동산 일산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