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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산기 · 거래 당사자용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법정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주택은 거래금액 구간별로 0.3~0.7%, 오피스텔은 0.4~0.5%, 상가·토지는 0.9% 이내입니다.

기준일 2026.11.04 · 무료 · 로그인 없음
거래 종류
물건 종류
금액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결과는 한쪽 의뢰인이 내는 상한입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중개수수료,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한쪽 의뢰인이 내는 상한입니다.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같은 기준으로 냅니다. 부가가치세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보수의 10%가 따로 붙고, 간이과세자면 붙지 않거나 낮습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그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를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분양권은 거래 시점까지 낸 계약금·중도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입니다.

요율은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2021년 10월 시행규칙 개정 뒤 모든 시·도가 같은 상한요율을 쓰고 있어 결과는 전국이 같지만, 물건이 있는 곳과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이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조례를 적용합니다. 조례 원문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 이내25만 원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0.5% 이내80만 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0.4% 이내없음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5% 이내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6% 이내없음
15억 원 이상0.7% 이내없음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 이내2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0.4% 이내30만 원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0.3% 이내없음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4% 이내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5% 이내없음
15억 원 이상0.6% 이내없음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 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주택 외

대상매매·교환임대차 등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 주방·화장실·목욕시설)0.5% 이내0.4% 이내
그 외 오피스텔·상가·토지0.9% 이내 협의0.9% 이내 협의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꼭 상한요율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한요율은 넘을 수 없는 선이고,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요율을 확인하고 중개보수 확인서에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막습니다.
부가세 10%는 따로 내는 건가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10%를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따로 받지 못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 유형은 사무소에 물어보면 됩니다.
월세 계약은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6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를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요율인가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방·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이내입니다. 그 요건에 맞지 않으면 상가와 같이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내면 요구하지 않아도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와 기준

기준일 2026.11.04.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세법 개정·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