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 거래 당사자용
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세는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1~3%(가액에 비례), 9억 원 초과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상가·토지·오피스텔은 4%에 부가세목을 더해 4.6%입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등기비용
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을 넣으면 소유권이전등기에 드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국민주택채권 할인 손실,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추정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재산세·종부세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 주택 수를 넣으면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추정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12억 공제·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반영.
중개수수료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을 넣으면 법정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한 중개보수와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시·도 조례별 요율표와 월세 환산 규칙을 함께 안내합니다.
취득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6억~9억 원 구간은 세율이 가액에 따라 매끄럽게 올라갑니다. 공식은 (취득가액 × 2 ÷ 3억 원 − 3)%로, 7억 5천만 원이면 2%, 8억 원이면 약 2.33%입니다. 그래서 6억 원 바로 위와 9억 원 바로 아래의 세율 차이가 큽니다.
다주택자는 중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이고, 비조정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이때 지방교육세는 0.4%로 고정되고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 시 0.6%(8%)·1.0%(12%)입니다. 이사 때문에 잠시 2주택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생애최초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1% 구간이면 2억 원까지)면 전액 면제이고, 그 이상이면 200만 원을 뺍니다.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주택 유상취득(매매) 세율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
|---|---|---|---|
| 1주택 · 비조정 2주택 — 6억 이하 | 1% | 0.1% | 0.2% |
| 1주택 · 비조정 2주택 — 6억~9억 | 1~3% (비례) | 취득세의 10% | 0.2% |
| 1주택 · 비조정 2주택 — 9억 초과 | 3% | 0.3% | 0.2% |
|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 | 8% | 0.4% | 0.6% |
| 조정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 | 12% | 0.4% | 1.0% |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주택 외·무상취득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상가·토지·오피스텔 매매 | 4% | 0.4% | 0.2% | 4.6% |
| 증여 | 3.5% | 0.3% | 0.2% (85㎡ 이하 주택 제외) | 3.8~4.0% |
| 조정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증여자 2주택 이상) | 12% | 0.4% | 1.0% | 13.4% |
| 상속 (주택·건물) | 2.8% | 0.16% | 0.2% (85㎡ 이하 주택 제외) | 2.96~3.16% |
자주 묻는 질문
-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물건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등기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해 보통 잔금 당일 법무사가 처리합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 취득세인가요?
- 취득할 때는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 외 부동산으로 보아 4.6%입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감면 조건이 무엇인가요?
-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며, 3개월 안에 전입해 3년 이상 실거주해야 추징되지 않습니다.
- 분양권·입주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분양권은 등기(잔금) 때 분양가에 옵션·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주택 취득세를 냅니다. 주택 수 판정은 분양권 취득 시점 기준입니다.
근거와 기준
기준일 2026.11.04.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세법 개정·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