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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산기 · 거래 당사자용

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세는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1~3%(가액에 비례), 9억 원 초과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상가·토지·오피스텔은 4%에 부가세목을 더해 4.6%입니다.

기준일 2026.11.04 · 무료 · 로그인 없음
취득 원인
금액을 넣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나옵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취득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6억~9억 원 구간은 세율이 가액에 따라 매끄럽게 올라갑니다. 공식은 (취득가액 × 2 ÷ 3억 원 − 3)%로, 7억 5천만 원이면 2%, 8억 원이면 약 2.33%입니다. 그래서 6억 원 바로 위와 9억 원 바로 아래의 세율 차이가 큽니다.

다주택자는 중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이고, 비조정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이때 지방교육세는 0.4%로 고정되고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 시 0.6%(8%)·1.0%(12%)입니다. 이사 때문에 잠시 2주택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생애최초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1% 구간이면 2억 원까지)면 전액 면제이고, 그 이상이면 200만 원을 뺍니다.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주택 유상취득(매매) 세율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85㎡ 초과)
1주택 · 비조정 2주택 — 6억 이하1%0.1%0.2%
1주택 · 비조정 2주택 — 6억~9억1~3% (비례)취득세의 10%0.2%
1주택 · 비조정 2주택 — 9억 초과3%0.3%0.2%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8%0.4%0.6%
조정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12%0.4%1.0%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주택 외·무상취득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
상가·토지·오피스텔 매매4%0.4%0.2%4.6%
증여3.5%0.3%0.2% (85㎡ 이하 주택 제외)3.8~4.0%
조정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증여자 2주택 이상)12%0.4%1.0%13.4%
상속 (주택·건물)2.8%0.16%0.2% (85㎡ 이하 주택 제외)2.96~3.16%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물건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등기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해 보통 잔금 당일 법무사가 처리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취득세인가요?
취득할 때는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 외 부동산으로 보아 4.6%입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 조건이 무엇인가요?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며, 3개월 안에 전입해 3년 이상 실거주해야 추징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입주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양권은 등기(잔금) 때 분양가에 옵션·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주택 취득세를 냅니다. 주택 수 판정은 분양권 취득 시점 기준입니다.

근거와 기준

기준일 2026.11.04.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세법 개정·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