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6년 8월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합동 점검해 67곳에서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곳 중 2곳은 등록취소, 18곳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9건은 형사 수사의뢰로 이어졌습니다. 과태료 한 번으로 끝나는 위반인지,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로 가는 위반인지를 모르면 같은 실수라도 감당해야 할 손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백억부동산 일산점이 경기도 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종류별 기준과 사무소 자체 점검 방법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 많이 걸리는 위반 유형 다섯 가지와 반복 위반 시 처분 가중 기준을 함께 다룹니다.
경기도 단속 결과: 527곳 점검, 69건 처분#
경기도는 2026년 상반기 중개사무소 합동 점검을 실시했으며 2026년 8월 24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27개 사무소 중 위반이 확인된 곳은 67곳이었습니다.
| 처분 종류 | 건수 |
|---|---|
| 등록취소 | 2건 |
| 자격정지 | 1건 |
| 업무정지 | 18건 |
| 과태료 | 28건 |
| 수사의뢰 | 9건 |
| 경고·시정 | 11건 |
| 합계 | 69건 |
수사의뢰 9건은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처럼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반 사안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28건이 가장 많았지만 업무정지 18건과 등록취소 2건도 포함됐습니다. 같은 점검에서 과태료와 등록취소가 함께 나온다는 사실이, 위반의 종류가 처분의 무게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행정처분 종류와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은 위반 행위의 무게에 따라 세 단계의 처분 체계를 갖습니다.
등록취소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사기·횡령·배임으로 금고 이상 선고를 받거나, 등록증을 대여·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의무 취소 대상입니다.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뒤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면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위반 정도에 따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부과합니다.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를 2회 이상 받은 뒤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시 하면 의무적으로 등록취소됩니다.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고용·해고 미신고, 광고 의무 위반, 확인·설명서 보관 의무 위반 같은 절차적 의무 위반이 주로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WARNING
처분 이력이 쌓이면 과태료 → 업무정지 → 등록취소로 단계가 올라갑니다.
서울시 처분 기록에서는 과태료와 업무정지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최대 12차례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이내 이력입니다. "예전에 걸렸지만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유형#
경기도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은 크게 다섯 종류로 나뉩니다.
확인·설명서 의무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교부·보관 의무(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위반입니다. 거래가 완료되고 나서 서류 보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서명·날인 누락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과 날인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거나, 날인만 있고 서명이 없는 경우가 별도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고용·해고 미신고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를 알고도 기한을 놓치거나, 단기 채용 후 해고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적발 사례 중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표시·광고 위반
온라인 플랫폼 광고에 사무소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중개보수 요율 등의 표기가 누락되면 위반입니다. 오프라인 광고와 온라인 광고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등록증 대여·무등록 중개·법정 초과 중개보수
이 세 가지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또는 등록취소까지 가는 중대 위반입니다. 경기도에서 수사의뢰된 9건의 대부분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사무소 자체 점검 목록#
단속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운영을 올바르게 하면 점검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 기준 |
|---|---|
| 확인·설명서 보관 여부 | 계약 완료 후 법정 보관 기간 준수 |
| 서명·날인 완비 여부 | 개업공인중개사 서명과 날인 모두 필요 |
| 소속중개사·보조원 신고 여부 | 고용·해고 시 등록관청 신고 완료 |
| 광고 표기 사항 | 등록번호·성명·중개보수 요율 모두 표기 |
| 등록증 원본 게시 위치 | 고객이 볼 수 있는 사무소 내 위치 |
|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 고객 열람 가능 위치에 항상 게시 |
이 항목들은 거래 건마다 임시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무소 운영 체계로 고정해야 합니다. 절차가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순간 적발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무 분쟁의 상당수는 "알고 있었지만 한 번쯤 넘어가도 되겠지"라는 판단에서 시작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행정처분은 단계가 있고 반복되면 등록취소까지 올라가므로 처분 이력 관리가 사무소 존속 문제와 직결됩니다. 둘째,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반은 확인·설명서 의무, 서명·날인, 고용신고처럼 절차적 의무에서 나옵니다. 셋째,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요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순간 거절하는 것이 사무소를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중개 절차 의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윤리강령과 징계 절차와 금지행위 제33조 해설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산·고양 상가 매물은 백억부동산 일산점에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