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 중개사 실무용
중개보수 영수증·확인서 만들기
중개보수 영수증은 의뢰인이 낸 중개보수와 부가세를 적어 주는 서류이고, 중개보수 확인서는 계약 전에 요율과 금액을 미리 합의한 증빙입니다. 둘 다 법정 서식은 없지만 분쟁 예방과 세무 증빙에 쓰입니다.
중개사무소 (이 기기에만 저장)
영 수 증
중개보수 영수증
| 의뢰인 | |
|---|---|
| 중개대상물 | |
| 거래 내용 | |
| 적용 요율 | |
| 중개보수 | |
| 부가가치세 | |
| 영수 금액 | |
| 지급일 · 방법 | · 계좌이체 |
위 금액을 중개보수로 정히 영수합니다.
2026년 11월 8일
(중개사무소 상호)
등록번호 - · 대표 공인중개사 - (인)
(소재지)
전화 -
중개보수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이 서류는 양식이며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중개수수료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을 넣으면 법정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한 중개보수와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시·도 조례별 요율표와 월세 환산 규칙을 함께 안내합니다.
계약 일정
계약일과 잔금·입주일, 기간을 넣으면 주택 임대차 신고 기한,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대항력 발생일, 계약갱신요구 가능 기간, 묵시적 갱신 기준일, 만료일을 D-day 와 함께 보여 줍니다.
계약서 양식
주택·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임대차 신고, 중개보수 영수증까지 부동산 계약에 쓰는 서식을 원 기관 링크와 작성 요령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중개보수를 시·도 조례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사무소에는 요율표를 게시하도록 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요율과 금액을 확인서에 적어 양쪽이 서명해 두면 잔금 때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다툼이 줄어듭니다.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행해야 합니다. 계좌로 받았어도 사업자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 개인은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서류는 그 증빙과 별개로 의뢰인에게 건네는 안내용입니다.
사무소 상호·등록번호·대표·소재지·전화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른 기기에서는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영수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요?
-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의뢰인, 중개대상물, 거래 종류와 금액, 적용 요율, 중개보수, 부가세, 받은 날짜와 방법, 사무소 상호·등록번호·대표자 서명(날인)을 적으면 충분합니다.
- 확인서는 언제 받나요?
- 계약서를 쓰기 전, 늦어도 계약 당일에 받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란과 같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 양쪽 의뢰인에게 각각 주나요?
- 네.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각자가 자기 몫의 보수를 내므로 영수증도 각각 만듭니다. 이 화면에서 의뢰인 이름만 바꿔 두 번 인쇄하면 됩니다.
근거와 기준
기준일 2026.11.04.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세법 개정·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