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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산기 · 중개사 실무용

계약 일정 계산기

주택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기간에 임대인이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됩니다.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날짜를 하루 놓치면 권리가 사라져 달력에 미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기준일 2026.11.04 · 무료 · 로그인 없음
주택·상가
날짜 두 개와 기간을 넣으면 신고 기한·대항력·갱신요구 가능 기간·묵시적 갱신 기준일·만료일을 한 줄씩 보여 줍니다. 「결과 복사」로 손님에게 그대로 보내세요.

이어서 계산하기

계약 일정,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지역).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 잔금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 가능 기간은 만료일에서 6개월과 2개월(상가 1개월)을 거꾸로 센 날짜 사이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된 주택 계약에 적용되며, 그 전 계약은 "1개월 전"이 기준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 같은 조건으로 이어지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해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기간 그대로 만료일을 셉니다. 주택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고(제4조), 상가는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봅니다(제9조). 손 없는 날과 공휴일은 아직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는 어떻게 하나요?
문자·카톡·내용증명 어느 방법이든 됩니다만, 날짜와 내용이 남는 문자나 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받았다는 것을 임차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보낸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하면요?
임대인·직계존비속의 실거주는 정당한 거절 사유입니다. 다만 거절 뒤 2년 안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하나만 하면 안 되나요?
전입신고(점유 포함)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입니다. 둘 다 있어야 경매에서 보증금을 순위대로 돌려받습니다. 같은 날 하세요.

근거와 기준

기준일 2026.11.04.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세법 개정·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