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합격증을 받은 직후에는 처분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개업 첫 해, 실수 하나가 업무정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2026년 국정감사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 불성실 적발 건수가 2023년 44건에서 2025년 298건으로 급증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몰랐다"가 아니라 "별일 없겠지"에서 출발합니다. 백억부동산 일산점이 상가 중개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이는 초보 공인중개사 실수 다섯 가지와 각 실수가 어느 조문으로 이어지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계약서 작성부터 광고 삭제까지, 처분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1.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첫 해에 가장 많이 나오는 초보 공인중개사 실수 중 하나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모두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고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이내, 소속 중개사는 제36조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 이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빠지기 쉬운 지점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에 참여했을 때 소속 중개사 본인도 함께 서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 원본 기준이므로, 사무소 보관용에만 서명한 경우는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지만 원본을 먼저 갖추는 것이 분쟁 예방의 기본입니다. 작성 항목과 항목별 주의사항은 상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실무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2. 가계약금 성격 미기재#
상가 임대차에서는 본계약 전에 가계약금을 먼저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계약금이 법에 정의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2022.9.29.)은 "가계약금이 해약금임을 인정하려면 약정 내용, 경위, 목적 등에서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액과 날짜만 적고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한다" 또는 "가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성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환 여부 분쟁이 생겼을 때 중개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서나 문자 단계에서 가계약금의 성격(해약금 여부)과 반환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초보 공인중개사 실수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보수 계산까지 미리 정리해 두려면 /tools/form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광고 문구 위반#
초보 공인중개사 실수 중 의외로 자주 나오는 것이 광고 삭제 지연입니다. 계약된 매물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삭제 의무는 2026년 7월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시행 2026.8.28.)으로 기준이 달라진 사항입니다. 기존 "지체 없이" 문구를 삭제하고,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고의로 계약된 매물을 미끼 광고로 유지한 경우는 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거짓·과장 광고는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최대 500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초보 중개사 주의가 필요한 광고 오류는 대부분 허가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다른 상가 매물을 그대로 올리는 경우, 중개보수 요율을 임의로 낮춰 표기하는 경우에서 나옵니다.
4. 공동중개 보수 구두 약속#
상가 거래에서는 매물 중개사와 손님 중개사가 나뉘어 공동중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수 배분을 구두로만 약속한 뒤 계약이 성사되면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보수 한도를 초과한 약정을 무효로 보며, 법원도 한도 초과 보수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동중개 보수는 계약 전에 문자·이메일로 배분 비율과 각 사무소가 받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 믿고 계약이 완료된 뒤 청구하면 받기 어렵습니다. 공동중개 보수 분쟁을 포함한 중개사고 처리 절차는 중개사고 유형과 공제 청구에 정리돼 있습니다.
5. 손님 개인정보 카톡 전송#
계약 과정에서 얻은 임차인·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카톡으로 다른 중개사나 제3자에게 보내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위반입니다. 처벌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없이 전송·보관하면 같은 법 제24조의2 위반으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초보 공인중개사 주의가 필요한 상황은 공동중개 협의 과정에서 "임차인 연락처 좀 넘겨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을 때입니다. 계약 성사를 위한 필요라도 정보주체(임차인·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중개 계약서나 고객정보 동의서에 "정보 공유 동의" 항목을 미리 넣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분 유형 비교#
| 실수 유형 | 근거 조문 | 처분 수위 |
|---|---|---|
|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 업무정지 3개월 이내 / 자격정지 3개월 이내 |
| 가계약금 성격 미기재 | 민법 해약금 법리 / 대법원 2022다247187 | 손해배상 청구 위험 |
| 계약 매물 광고 미삭제 | 국토부 고시(2026.7 공포·8.28. 시행) | 과태료 (통보 후 3일 초과 시) |
| 거짓·과장 광고 | 공인중개사법 | 과태료 최대 500만원 |
|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3년 이하 징역 / 3,000만원 이하 벌금 |
| 주민번호 미암호화 전송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 과태료 최대 3,000만원 |
WARNING
공동중개 보수를 구두로만 약속하면 계약 완료 후에는 청구 근거가 없어집니다. 배분 비율과 금액을 계약 전에 문자·이메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한 적 없다"는 반론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마무리#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확인·설명서는 거래 당사자 교부 원본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둘째, 가계약금과 공동중개 보수는 금액·조건을 문서로 확인한 뒤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손님 개인정보는 목적 외 전송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초보 공인중개사 실수 대부분은 "몰랐다"가 아니라 "문서화를 미뤘다"에서 시작합니다. 첫 계약 전에 체크리스트 하나를 갖추는 것이 1년 뒤의 처분을 막습니다.
개업 비용·운영 구조는 백억부동산 파트너 개업 안내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은 무료입니다. 블로그의 다른 중개 실무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