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 거래 당사자용
전세보증보험 계산기 — 가입 가능 여부·보증료
전세보증보험(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그 외 5억 원 이하이고,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안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KB시세 등이 있으면 그 값, 없으면 공시가격의 140%로 봅니다. 보증료는 연 0.115~0.154%입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준 간이 판정입니다. 다가구는 다른 세입자 보증금까지 선순위로 더하고,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위반건축물 등 다른 거절 사유는 보지 않습니다. 신혼·청년·저소득 보증료 할인도 미반영.
이어서 계산하기
전세보증보험, 이렇게 계산합니다
빌라·다가구처럼 시세가 없는 집은 공시가격 × 140%의 90%, 즉 공시가격의 126%가 보증금 상한입니다. 공시가격 3억 원 빌라면 3억 7,800만 원까지만 보증되므로 계약 전에 이 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채권최고액)은 선순위로 빼고, 다가구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도 선순위입니다.
보증료는 보증금 × 요율 × 기간으로 계약 때 한 번에 냅니다. 아파트는 연 0.115%, 그 밖의 주택은 0.139%이고, 부채비율(선순위 + 보증금 ÷ 주택가격)이 80%를 넘으면 조금 높은 요율입니다. 전세대출과 함께 가입하는 "전세대출 보증"과는 다른 상품이니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쪽인지 확인하세요.
가입 시점은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이며,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낸 이력이 있거나 위반건축물이면 거절될 수 있어 이 계산기는 금액 조건만 봅니다. SGI서울보증·HF주택금융공사도 비슷한 상품을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 아닙니다. 임차인이 혼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만 합니다(2020년부터 동의 불요).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이 끝나고 한 달 안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HUG 에 이행을 청구하고, 심사 뒤 보증금을 대신 받습니다. 그 뒤 HUG 가 집주인에게 구상합니다.
- 공시가격 126%가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돌리거나, 집주인이 근저당을 줄이면 가능해집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집은 보증금 회수 위험이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거와 기준
기준일 2026.11.04.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세법 개정·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