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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산기 · 거래 당사자용

임대료 인상 5% 계산기

주택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과 상가 임대차의 차임·보증금 증액은 기존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1억 원·월세 100만 원이면 최대 1억 500만 원·105만 원입니다.

기준일 2026.11.04 · 무료 · 로그인 없음
주택·상가
지금 보증금과 월세를 넣으면 올릴 수 있는 상한이 나옵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임대료 5% 인상, 이렇게 계산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따로 5%씩 올리는 방법과, 둘을 전월세 전환율로 하나의 금액(환산보증금)으로 보고 총액의 5%만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인상분을 월세로만 받으려면 환산 기준이 필요합니다.

주택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에만 5% 상한이 적용됩니다. 합의 갱신이나 새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내인 임대차에 적용되고, 기준을 넘는 상가는 상한이 없지만 과도한 인상은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 인상은 1년에 한 번인가요?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갱신 때 5% 올렸다면 그 뒤 1년은 추가 인상이 안 됩니다.
집주인이 5% 넘게 올려 달라고 하면요?
갱신요구권 행사 갱신이라면 5%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다만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거나 합의 갱신이면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갱신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상가 환산보증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서울 9억 원,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 9천만 원, 광역시 등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입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근거와 기준

기준일 2026.11.04.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세법 개정·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