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 거래 당사자용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계산기
주택 보유세는 매년 7·9월 재산세와 12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그 외 60%)을 곱한 과세표준에 0.1~0.4%(1주택 9억 이하는 0.05~0.35%)를 매기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1세대 1주택) 또는 9억 원을 넘을 때 그 초과분에 매깁니다.
현행 세법(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43~60%·종부세 60%, 종부세 공제 12억/9억) 기준 간이 추정입니다. 세부담 상한·지역자원시설세·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재산세·종부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함께 적힙니다.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분만 다루고 지역자원시설세(건물분)와 세부담 상한은 넣지 않아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쳐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과세표준에 0.5~2.7%(3주택 이상은 과표 12억 초과분부터 2~5%)를 매깁니다.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은 빼 주고, 1세대 1주택자는 나이(60세 20%·65세 30%·70세 40%)와 보유 기간(5년 20%·10년 40%·15년 50%)에 따라 합계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종부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따로 붙습니다.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종부세 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은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세법 기준이며, 개정이 확정되면 기준일을 바꿔 다시 계산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 (공시 9억 이하)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1.5억 원 | 6만 원 + 초과분 0.15% | 3만 원 + 초과분 0.1% |
| 1.5억~3억 원 | 19.5만 원 + 초과분 0.25% | 12만 원 + 초과분 0.2%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초과분 0.4% | 42만 원 + 초과분 0.35%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초과 45%, 그 외 60%).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인)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원 이하 | 0.5% | 0.5% |
| 3억~6억 원 | 0.7% | 0.7% |
| 6억~12억 원 | 1.0% | 1.0% |
| 12억~25억 원 | 1.3% | 2.0% |
| 25억~50억 원 | 1.5% | 3.0% |
| 50억~94억 원 | 2.0% | 4.0% |
| 94억 원 초과 | 2.7% | 5.0%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 12억/9억) × 60%. 농어촌특별세 20% 별도.
자주 묻는 질문
- 재산세와 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냅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6월 2일에 치르면 매도인이 그해 보유세를 모두 냅니다. 잔금일을 정할 때 이 날짜를 확인하세요.
-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가 줄어드나요?
- 공동명의는 각자 9억 원씩 18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의 12억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단독명의 기준입니다.
-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합니다. 매년 3~4월 열람·의견 제출을 거쳐 4월 말 확정됩니다.
- 세부담 상한이 무엇인가요?
-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일정 비율(공시 3억 이하 105%, 6억 이하 110%, 초과 130%) 넘게 오르지 못하게 막는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는 실제 고지액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근거와 기준
기준일 2026.11.04.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세법 개정·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