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 거래 당사자용
등기비용 계산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취득세(주택 1~3%, 상가 4%)와 부가세목이 대부분이고, 그 밖에 국민주택채권을 사서 바로 팔 때 생기는 할인 손실(시가표준액의 0.1~0.4% 안팎), 인지세(1억~10억 15만 원), 등기신청수수료 1만 5천 원, 법무사 보수(수십만 원)가 더해집니다.
셀프 등기를 하면 법무사 보수가 빠집니다. 채권은 사자마자 파는 것이 보통이라 매입액이 아니라 할인 손실만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등기비용, 이렇게 계산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등기할 때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주택 1.3~3.1%, 서울·광역시가 높음)만큼 의무로 사야 하는 채권입니다. 5년 뒤 원금과 이자를 받지만 거의 모두 그 자리에서 되팔고, 그때 할인율(시중금리에 따라 5~15%)만큼 손해가 비용입니다. 시가표준액이 매매가보다 훨씬 낮아 실제 부담은 매매가의 0.1~0.4% 정도입니다.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가 상한이고 사무소마다 할인이 달라, 이 계산기는 보수표 틀로 추정한 값을 넣고 견적을 받으면 직접 고치게 했습니다. 등기를 직접 하면(셀프등기) 이 보수가 빠지지만 서류 준비와 등기소 방문 시간이 듭니다. 대출을 끼면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가 근저당 설정등기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기재금액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이고 주택 1억 원 이하는 면제입니다. 매도·매수인이 반씩 부담하는 관행이 많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률 — 주택 (시가표준액 기준)
| 시가표준액 | 서울·광역시 | 그 외 지역 |
|---|---|---|
| 2천만 원 미만 | 면제 | 면제 |
| 2천만~5천만 원 | 1.3% | 1.3% |
| 5천만~1억 원 | 1.9% | 1.4% |
| 1억~1.6억 원 | 2.1% | 1.6% |
| 1.6억~2.6억 원 | 2.3% | 1.8% |
| 2.6억~6억 원 | 2.6% | 2.1% |
| 6억 원 초과 | 3.1% | 2.6% |
인지세 (매매 계약서)
| 기재금액 | 인지세 |
|---|---|
| 1천만 원 이하 (주택 1억 원 이하) | 없음 |
|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
| 1억 원 이하 | 7만 원 |
|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취득세도 같은 기한입니다. 늦으면 과태료와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잔금 당일 법무사가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 셀프등기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매도인의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등기신청서, 위임장(매도인)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서식과 수수료를 안내합니다.
-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보나요?
- 아파트·다세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은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합니다. 상가는 건물 시가표준액(위택스)과 토지 공시지가를 더합니다.
근거와 기준
기준일 2026.11.04.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세법 개정·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