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부동산 계산기 · 거래 당사자용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는 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10년 합산)를 뺀 금액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기준일 2026.11.04 · 무료 · 로그인 없음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부동산은 증여 취득세(3.5%+)가 별도로 붙습니다 — 취득세 계산기의 「증여」를 보세요.

증여 금액을 넣으면 공제 후 증여세가 나옵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증여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합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 원, 어머니에게 3천만 원을 받으면 직계존속 합산 6천만 원이라 5천만 원을 넘는 1천만 원이 과세됩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1억 원을 더 공제받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2024년부터).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3.5% + 지방교육세·농특세)가 붙고, 시가(최근 매매사례가·감정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대출·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그 채무 부분이 양도세 대상이라 셈이 달라집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30% 할증입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하고,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이자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합산 증여액 기준 세액을 보여 주며, 먼저 낸 증여세의 기납부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증여자 → 수증자공제액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주5천만 원 (+ 혼인·출산 1억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주2천만 원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5천만 원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 기타 친족1천만 원
타인없음

증여세·상속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에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입니다. 결혼·출산하면 1억 원을 더해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생활비·교육비는 사회통념 범위면 증여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 증여는요?
10년에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집을 배우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는 없더라도 취득세는 내고, 5년(2023년 이후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모르지 않나요?
부동산을 살 때 자금출처 조사와 자금조달계획서로 드러납니다. 계좌이체 기록은 10년 뒤에도 조회되므로 신고하고 공제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근거와 기준

기준일 2026.11.04.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세법 개정·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