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 거래 당사자용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전 재산에서 채무·장례비를 빼고,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금융재산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10~50%를 적용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보통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돌아가신 분 재산 전체에 과세) 간이 계산입니다. 사전증여 합산(10년), 가업·영농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세대생략 할증은 넣지 않았습니다. 2026년 논의 중인 유산취득세 전환은 확정되면 반영합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증여세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하는지 넣으면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혼인 1억 추가)와 10~50% 세율,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10년 합산도 반영.
취득세
취득가액과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전용면적, 생애최초 여부를 넣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상가·오피스텔 4.6%, 증여·상속 세율도 함께.
양도세
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보유 기간·거주 기간을 넣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중과, 단기 보유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제의 뼈대는 둘입니다. 하나는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쪽, 다른 하나는 배우자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자녀 2명이면 3/7)과 30억 원이 한도이고, 적게 받아도 5억 원은 공제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예금·주식 같은 순금융재산은 20%(2억 원 한도)를 더 공제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같이 산 무주택 자녀, 6억 한도)·가업상속공제 같은 큰 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워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하고, 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합니다.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 부동산이 많으면 연부연납(최장 10년)이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받는 사람별 과세) 전환은 확정되면 이 계산기도 바꿉니다.
주요 상속공제
| 공제 | 금액 |
|---|---|
| 일괄공제 (기초 2억 + 인적공제 대신) | 5억 원 |
| 배우자공제 | 실제 상속액 (최소 5억 · 최대 30억 · 법정지분 한도)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 20% (2천만 원 이하 전액 · 2억 원 한도)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 100% (6억 원 한도, 10년 동거 무주택 자녀) |
| 장례비 | 500만~1,500만 원 (+ 봉안시설 50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정말 세금이 없나요?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으로 10억 원까지 과세표준이 0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까지입니다. 다만 10년 안 사전증여가 있으면 합산되어 달라집니다.
- 부모님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평가액으로 잡혀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상속 취득세는 따로 내나요?
- 네.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와 별도로 취득세 2.8%(+ 지방교육세 0.16%)를 6개월 안에 냅니다. 무주택자가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으면 0.8% 특례가 있습니다.
근거와 기준
기준일 2026.11.04.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세법 개정·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