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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산기 · 거래 당사자용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전 재산에서 채무·장례비를 빼고,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금융재산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10~50%를 적용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보통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기준일 2026.11.04 · 무료 · 로그인 없음

현행 유산세 방식(돌아가신 분 재산 전체에 과세) 간이 계산입니다. 사전증여 합산(10년), 가업·영농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세대생략 할증은 넣지 않았습니다. 2026년 논의 중인 유산취득세 전환은 확정되면 반영합니다.

상속재산 총액과 가족 구성을 넣으면 공제 후 상속세가 나옵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상속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제의 뼈대는 둘입니다. 하나는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쪽, 다른 하나는 배우자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자녀 2명이면 3/7)과 30억 원이 한도이고, 적게 받아도 5억 원은 공제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예금·주식 같은 순금융재산은 20%(2억 원 한도)를 더 공제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같이 산 무주택 자녀, 6억 한도)·가업상속공제 같은 큰 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워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하고, 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합니다.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 부동산이 많으면 연부연납(최장 10년)이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받는 사람별 과세) 전환은 확정되면 이 계산기도 바꿉니다.

주요 상속공제

공제금액
일괄공제 (기초 2억 + 인적공제 대신)5억 원
배우자공제실제 상속액 (최소 5억 · 최대 30억 · 법정지분 한도)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 20% (2천만 원 이하 전액 · 2억 원 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가액 100% (6억 원 한도, 10년 동거 무주택 자녀)
장례비500만~1,500만 원 (+ 봉안시설 5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정말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으로 10억 원까지 과세표준이 0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까지입니다. 다만 10년 안 사전증여가 있으면 합산되어 달라집니다.
부모님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평가액으로 잡혀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취득세는 따로 내나요?
네.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와 별도로 취득세 2.8%(+ 지방교육세 0.16%)를 6개월 안에 냅니다. 무주택자가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으면 0.8% 특례가 있습니다.

근거와 기준

기준일 2026.11.04.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세법 개정·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